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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8.2 부동산대책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정부는 '상생' 말하지만..전문가들 "효과 제한적"

경향신문 | 이성희·김원진 기자 | 입력2017.12.13 22:11 | 수정2017.12.14 18:36

[경향신문] ㆍ등록하면 집 팔기 까다로워, 시세차익 갭투자자엔 매력 없어

13일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은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할 수 있는 임대차시장을 표방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다.

임대등록에 따른 혜택이 ‘8년 임대’에 몰려있어 다주택자를 유인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세입자도 이번 대책으로 직접적인 혜택을 입기보다 향후 2~3년간은 정부 말대로 자발적 임대사업자가 늘어 전·월세 시장이 안정되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으로 풀이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베이비부머 등 은퇴자를 중심으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다주택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서울 강남보다는 강북, 수도권, 지방 주택에서 임대주택 등록이 많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각종 세제 혜택이 ‘공시가격 6억원 이하(비수도권 3억원 이하)’로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그간 정부가 집값 급등의 원인으로 지목했던 서울 강남 등의 집값은 6억원을 훌쩍 넘는다.

이번 대책이 최근 재건축 이주 수요가 몰리면서 여전히 불안요인이 남아있는 서울 주요 지역 전·월세 시장에는 사실상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다.

서울 잠실의 한 공인중개사는 “8·2 부동산대책 때만 해도 임대사업자 등록 관련 문의가 꽤 있었지만 최근에는 거의 없다”며 “전·월세상한제나 보유세 인상 방침이 없는 한 다주택자들은 ‘버티기’로 일관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8년 임대에 집중된 혜택에 대한 부정적 평가도 나왔다. 준공공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8년간 해당 주택의 매각이 금지된다. 단 지자체에 양도신고를 한 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양지영 R&C 연구소장은 “장기임대를 유도하려다 보니 4년 임대 혜택은 빠졌다”며 “급변하는 시장에서 8년 이상을 보고 투자하는 것은 리스크가 지나치게 크다”고 말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최근 2~3년 새 주택을 구입한 다주택자들은 임대소득이 아니라 시세차익을 노린 갭투자가 많다”며 “8년 매각 제한이라는 페널티를 가지면서 얻는 혜택이 연간 935만원 정도인데, 그리 매력적인 조건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책에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 직접적인 임차인 권리보호 제도가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던 시민단체들도 반발하고 있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 국책사업팀장은 “세입자의 주거비가 폭등한 이유가 다주택자들이 세금도 내지 않고 마음대로 임대료를 올렸기 때문인데 혜택을 더 준 격”이라며 “앞으로는 집주인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며 초반에 아예 임대료를 크게 올릴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위원은 “정부가 등록 의무화와 전·월세상한제 등을 2020년 이후 시장 상황을 보며 하겠다고 하지만 사실상 의지가 없는 것”이라며 “세입자들은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이번 대책에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 세입자 보호대책이 빠진 것을 비판하는 긴급 좌담회를 14일 열기로 했다.

<이성희·김원진 기자 mong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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