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정부가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위원회를 설치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19일 제정·공포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내 부동산서비스는 그 동안 개발과 분양 등을 중심으로 발전해 임대, 관리, 유통 등 후방 분야의 성장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전체 부동산산업 규모와 서비스 품질, 시장 투명성 등 측면에서 영국,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보다 뒤쳐져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을 마련했다. 이 법에 따라 국토부는 5년마다 정책의 기본방향, 분야별 진흥정책,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 관련 중요 정책을 심의조정할 부동산서비스산업 정책위원회를 국토부 내 설치한다.
연간 1회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분야별 매출, 종사자 및 전문인력, 산업 전망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국가는 물론 지자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관련 정보가 효율적으로 공개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이 밖에 부동산서비스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 전문인력 육성 및 관리,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창업 지원 등도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률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연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8월부터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을 시행하는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yagoojo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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