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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8.2 부동산대책 8월부터 우수 부동산서비스 사업자 인증..인센티브 부여

'부동산 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20일 시행
전문성·우수성·소비자보호대책 등 종합 평가해 선정
부동산서비스사업자에 금융 및 행정적 지원도 제공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오는 8월부터 우수 부동산서비스 사업자 인증제도가 도입된다. 또 부동산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금융과 행정적인 지원도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19일 제정·공포된 ‘부동산 서비스산업 진흥법’의 시행령 제정안이 지난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부동산서비스란 부동산의 개발·이용·유통 등의 전 과정에서 수반되는 서비스로 부동산에 대한 기획, 개발, 임대, 관리, 중개, 평가, 자금조달, 자문, 정보제공 등이 모두 포함된다.

지난 2015년 기준 부동산서비스산업 전체 매출액은 95조5000억원, 사업체는 13만1000개, 종사자수는 46만4000명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노동생산성 등은 낮은 상황이다. 사업체 당 종사자수는 3.5명으로 전산업의 5.4명 대비 영세하고 종사자 1인당 매출액은 2억원으로 전산업 2억5000만원보다 낮다.

그동안 부동산서비스산업이 개발과 분양 중심으로 발전해온 만큼 임대·관리·유통 등 부동산 생애주기의 후방 분야 성장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는 평가다. 해외에서는 부동산과 금융이 결합한 리츠, 부동산산업과 정보통신 기술이 접목된 스타트업, 임대·관리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전체 산업규모나 서비스품질, 시장 투명성 등에서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한 국내 부동산서비스산업을 끌어올리기 위해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제정된 것이다 .

시행령 개정으로 우선 8월부터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제도가 실시된다. 국토부가 부동산서비스를 핵심서비스로 제공하면서 다른 사업자와 연계해 부동산서비스 또는 부동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로 인증하는 것이다. 부동산 관련 서비스에는 대표적으로 등기, 세무, 회계, 인테리어, 이사, 보육, 도배, 청소 등이 포함딘다.

인증기준은 사업자의 전문성, 서비스의 우수성, 소비자 보호 대책 등과 관련해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했다. 2년마다 인증기준 유지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우수인증 사업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 부동산서비스사업자가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정보 공개, 부동산 전자계약, 리츠 공모·상장 등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 금융 및 행정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된다.

중소기업의 부동산서비스사업 창업 활성화를 위해 상담 및 교육, 우수 아이디어의 발굴 및 사업화 지원, 창업공간의 지원 등에도 나선다.

이밖에 국토부는 5년마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중요정책을 심의·조정할 부동산서비스산업 정책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정책위는 국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기재부와 중기부 등 8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학계와 업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부동산서비스산업이 자격관리와 규제 위주로 단절적으로 관리되면서 산업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바라보는 노력이 부족했다”며 “관련 법률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연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8월부터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을 시행하는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권소현 (juddi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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