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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8.2 부동산대책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오늘부터 시행

최근 10년간 부동산산업 매출액 추이 그래프<국토부 제공>
최근 10년간 부동산산업 매출액 추이 그래프<국토부 제공>

[디지털타임스 박상길기자]8월부터 우수 부동산서비스 사업자 인증제도가 도입되고 부동산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금융과 행정적인 지원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19일 제정·공포된 부동산 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이 올해 6월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부동산서비스는 부동산의 개발·이용·유통 등 과정에서 수반되는 서비스로 기획, 개발, 임대, 관리, 중개, 평가, 자금조달, 자문, 정보제공이 포함된다.

2015년 기준 부동산서비스산업 전체 매출액은 95조5000억원, 사업체는 13만1000개, 종사자수는 46만4000명으로 늘고 있지만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노동생산성 등은 낮다. 사업체당 종사자수는 3.5명으로 전체 산업의 5.4명 대비 적고 종사자 1인당 매출액은 2억원으로 전산업 2억5000만원보다 낮다.

부동산서비스산업이 개발과 분양 중심으로 발전해온 만큼 임대·관리·유통 등 부동산 생애주기의 후방 분야 성장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해외에서는 부동산과 금융이 결합한 리츠, 부동산산업과 정보통신 기술이 접목된 스타트업, 임대·관리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과 대조된다.

이에 따라 전체 산업규모나 서비스품질, 시장 투명성 등에서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한 국내 부동산서비스산업을 끌어올리기 위해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제정됐다.

시행령 개정으로 8월부터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제도가 실시된다. 국토부가 부동산서비스를 핵심서비스로 제공하면서 다른 사업자와 연계해 부동산서비스 또는 부동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로 인증하는 것이다. 부동산 서비스에는 등기, 세무, 회계, 인테리어, 이사, 보육, 도배, 청소가 있다.

인증기준은 사업자의 전문성, 서비스의 우수성, 소비자 보호 대책 등과 관련해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했다. 2년마다 인증기준 유지 여부를 점검하며 우수인증 사업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준다.

부동산서비스사업자가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정보 공개, 부동산 전자계약, 리츠 공모·상장 등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 금융 및 행정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된다. 중소기업의 부동산서비스사업 창업 활성화를 위해 상담 및 교육, 우수 아이디어의 발굴 및 사업화 지원, 창업공간의 지원에 나선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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