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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8.2 부동산대책 분양권 전매제한 해제된 아파트단지 '거래는 조용'

이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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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6개 새아파트단지의 분양권전매가 이달 허용됐지만 거래는 지역별로 차별화현상이 나타난다. 분양권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고 부동산보유세 강화 등이 예고돼 매수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분석됐다.

2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이달 분양권 전매제한이 해제된 서울 6개 단지 중 거래가 신고된 곳은 '신촌그랑자이'(3건), '래미안아트리치'(5건), '연희파크푸르지오'(1건) 등이다. 'e편한세상서울대입구', '목동파크자이', '경희궁롯데캐슬'은 거래되지 않았다.

분양권 프리미엄도 차이를 보였다. 신촌그랑자이는 전용면적 84㎡ 분양권이 12억원에 매매돼 분양가 대비 4억원가량 높았다. 반면 래미안아트리치 84㎡는 5억4135만원에 팔려 분양가 5억1500만~5억4150만원과 비슷한 가격에 매매됐다.

한편 2016년 11·3 부동산대책에 따라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는 소유권 이전등기 때까지, 비강남은 1년6개월간 분양권전매가 금지됐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실입주 목적이 아니면 환금성이 낮아 투자매력이 떨어진다"며 "매도호가가 너무 높게 형성된 데다 가격이 오를대로 올랐다는 인식 때문에 시세차익을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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