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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8.2 부동산대책 정부, 자영업자 달래기에 세무조사 면제 카드까지 꺼냈다(종합)

조선비즈 | 세종=전슬기 기자 | 입력2018.08.16 16:32 | 수정2018.08.16 17:01

자영업자 519만명 세무조사와 사후검증 내년까지 면제

국세청이 내년 말까지 개인 사업자(자영업자)의 89%에 해당되는 519만명에 대해 세무 조사를 포함해 일체의 세무검증을 하지 않기로 했다. 중소규모 법인 50곳에 대해서도 ‘준 세무조사’로 불리는 법인세 등 신고 내용 확인 절차를 면제한다. 정부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달래기 위해 세무 조사 면제 카드까지 꺼내든 것이다.

국세청은 16일 이같은 내용의 ‘자영업자ㆍ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가 면제되는 개인 사업자 519만명의 연매출 기준은 도·소매업 6억원, 제조업·음식·숙박업 3억원, 서비스업 1억5000만원 미만이다. 이들은 사후검증도 면제된다.

국세청의 사후 검증은 납세자들이 제출한 납세 신고 서류에 대해 적정성 여부를 검토·분석하는 절차다.

국세청은 수입이 적은 소기업·소상공인(법인) 50만 곳에 대해서도 내년 말까지 사후 검증을 면제하기로 했다. 연매출이 10억~120억원 이거나 고용 인원이 5~10명인 법인이 면제 대상이다.

또 국세청은 연간 매출액 100억원 이하인 중소법인을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부동산 임대업, 유흥주점을 비롯해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은 국세청의 세무 조사 및 사후 검증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남현준 한국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소상공인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되긴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의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없는 미봉책"이라고 지적했다. 또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의도하지 않은 효과를 내면서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신호를 인정한 셈인데, 정부의 경제 정책 노선을 변경해 기업과 소상공인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와 별개로 범(汎)정부 차원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대책도 다음주에 발표할 계획이다. 신용카드 수수료 감면과 부가가치세 면제 사업자 범위 확대(연매출 2400만원→3000만원) 등의 대책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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