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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8.2 부동산대책 '래미안리더스원' 당첨돼도 현금 8억 있어야

시세차익 최소 3.3㎡당 천만원
40년만에 특별공급 없이 공급
집단대출 안돼 거액 현금 필요
전용 114㎡ 경쟁 치열 예상
통장 2년 넘고 서울거주해야
올 하반기 서울 분양 시장 최대 관심사인 서초구 '래미안 리더스원'(서초우성1차)을 노리기 위해선 '바늘구멍' 격인 당첨 확률을 통과한 뒤에도 최소 8억원의 현금 동원이 가능해야 할 전망이다.

일단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길고 긴 분양가 협상 끝에 3.3㎡당 4489만원의 분양가가 확정됐다. 분양가 자체는 아파트로 역대 최고가이지만 주변 시세에 비해서는 3.3㎡당 1000만원 이상 싸다. '로또'로 통하는 이유다.

이 단지 일반분양 물량은 전용면적 기준 59㎡ 4가구, 74㎡ 7가구, 83㎡ 23가구, 84㎡ 162가구, 114㎡ 29가구, 135㎡ 4가구, 178㎡ 1가구, 205㎡ 1가구, 238㎡ 1가구 등 232가구다.

물량 자체는 매우 적지만 특별공급 없이 순수 일반분양만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래미안 리더스원 분양 홍보 홈페이지에는 '특별공급 대상 아파트에서 제외됐다'는 안내가 게재돼 있다. 올해 상반기에 분양한 '디에이치자이 개포'의 특별공급이 '금수저들의 잔치'였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국토교통부는 9억원을 넘는 아파트의 특별공급을 없앴다.

일반분양 단지에서 특별공급이 없는 건 1978년 제도가 시행된 이래 처음이다.

시세 대비 분양가가 낮아도 3.3㎡ 평균 4489만원이면 가장 작은 전용 59㎡도 정부 방침에 따라 9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이어서 중도금대출이 나오지 않는다. 일단 계약금(통상 10%) 명목으로 최소 1억원대 현금이 있어야 하고, 중도금(통상 60%)까지 하면 스스로 현금을 8억원 이상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대형의 경우 계약금과 중도금을 합쳐 15억원 이상을 자체 조달해야 한다. 3.3㎡당 4250만원 가격으로 작년에 분양했던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센트럴자이'는 건설사인 GS건설이 자체적으로 보증해 수분양자들이 중도금대출 일부를 일으킬 수 있게 했지만, '래미안 리더스원'의 시공사인 삼성물산은 건설사 보증을 중도금대출을 위해 제공한 적이 없다.

이 아파트가 각별히 주목받는 것은 1순위 1주택자가 추첨으로 들어갈 수 있는 중대형 면적 청약 비중이 '확' 낮아지기 전 마지막 '강남 로또 아파트'이기 때문이다.

9·13 부동산대책에 따라 국토부는 오는 11월 말~12월 초께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중대형 청약에서 1순위 1주택자가 참여할 수 있던 추첨제 물량이 전체의 50%에서 12.5%로 확 줄어든다.

29가구가 몰려 있는 전용 114㎡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중대형 면적 청약을 원하는 사람은 분양공고 전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년이 넘는지, 서울 거주 가구주인지, 넣으려는 면적에 해당되는 예치금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 단지 중대형 청약을 위해선 최소 1000만원이 청약통장에 예치돼 있어야 한다.

전용 59~84㎡와 같은 인기 중소형 면적은 무주택자 중 가점이 높은 순서대로 당첨자를 정하기 때문에 고가점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박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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