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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8.2 부동산대책 후속 [일문일답]국토부 "분당·수성, 투기과열지구에 추가..우려시 즉각 지정"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정부가 8.2대책을 내놓은지 한달 여 만에 투기과열지구를 추가로 발표했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8.2 부동산대책 영향으로 서울 강남3구 아파트 매매가가 하락했다. 25일 오후 서울 송파구 한 공인중개사에는 급매물 등 매매가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2017.08.25.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8.2 부동산대책 영향으로 서울 강남3구 아파트 매매가가 하락했다. 25일 오후 서울 송파구 한 공인중개사에는 급매물 등 매매가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2017.08.25. scchoo@newsis.com

국토교통부는 8.2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이후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에서 가격 불안이 지속됨에 따라 이들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고 5일 발표했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분당, 수성구 2개 지역은 시장 과열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지역"이라며 "정부의 어떤 대응이 없으면 과열이 지속된다거나 주변 지역까지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봤다"고 밝혔다.

이어 "집중 모니터링 대상이 아닌 지역도 짧은 시간안에 주택가격 우려가 나타나면 바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며 "투기과열 지구는 반드시 집중 모니터링 대상 지역에서 나오는건 아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도 개선했다.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을 개선해 고분양가에 따른 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지역은 필요시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다음은 박선호 주택토지실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조정대상지역 중 부산이나 경기도 다른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선정되지 않은 이유는?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 때 가장 큰 원칙은 8.2 대책 이후에도 시장의 불안이 지속되는지 여부다. 대책 이후 아파트 가격 상승률, 주택가격 상승률이 안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투기과열 지구로 지정하지 않았다. 투기과열 지구는 지정되면, 여러 가지 조치가 즉시 도입되므로, 필요범위내에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8.2 부동산대책 영향으로 서울 강남3구 아파트 매매가가 하락했다. 25일 오후 서울 송파구 한 공인중개사에는 급매물 등 매매가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2017.08.25.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8.2 부동산대책 영향으로 서울 강남3구 아파트 매매가가 하락했다. 25일 오후 서울 송파구 한 공인중개사에는 급매물 등 매매가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2017.08.25. scchoo@newsis.com

- 분양가 상한제 요건을 보니 서울이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적용할 것인지?

"지금 시점에서 어느 곳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선정되는지 예측하기 어렵다. 8.2 대책 이후 서울은 대부분 지역에서 주택 가격 안정세를 보이는데, 안정세가 지속될 수도 있고 혹은 국지적 불안을 보일 수도 있다. 그런 점에 대해 판단하고 있지 않다."

-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등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은 어떻게 정했나?

"정량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거래량 등이 있는데 주택가격은 한국감정원이 생산하는 월별 주택 종합 가격 상승률 기준으로 하고, 분양가격의 경우에는 주택도시공사에서 분양가 통계를 생산하고 있다. 청약경쟁률의 경우, 금융결제원을 통해 아파트 투유 시스템을 갖고 있다. 거래량은 국토부가 운영하는 실거래 시스템(RTS)를 통해서 확인하게 된다."

- 상한제 적용이 되면, 분양가를 어느정도 낮출 수 있는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효과는 지역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 민간 택지에서의 상한제 적용 기준은 공공택지와 달리 택지비가 분양가격에 포함되기 때문에 감정가를 존중할 수 밖에 없다. 건축비 부분에서 일부 과도하게 부풀리는 부분은 상한제 적용을 통해서 안정화 시킬 수 있다. 분양가 상한제 효과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분양가가 어느정도 낮아진다고 예단하기 어렵다."

- 투기과열지구를 정량적 요건(4개)에 맞으면 지정한다고 했는데, 분당과 수성구는 어디에 해당하나?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지구에 투입하는 것은 하반기 서울 재건축 분양을 염두에 둔 것인가?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2일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자이갤러리에 마련된 GS건설 '신반포센트럴자이' 모델하우스를 찾은 시민들이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2017.09.02. (사진=GS건설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2일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자이갤러리에 마련된 GS건설 '신반포센트럴자이' 모델하우스를 찾은 시민들이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2017.09.02. (사진=GS건설 제공) photo@newsis.com

"분당과 수성구는 8월 주택가격 상승률과 8.2 대책 이후 주간아파트 상승률을 기준으로 해서 각각 전국 1등, 2등이다. 무엇보다도 8.2 대책 이후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주간 단위로 0.3% 내외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이 최우선 적으로 고려됐다.

분양가 상한제 개선 요건을 마련하겠다고 지난 8.2 대책에서 예고했다. 하반기 이후 서울 뿐 아니라 여러지역에서 아파트 분양 사업이 예정돼 있다. 정부는 이들 지역의 분양가가 사업 주체에서 자율적으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측정되길 바란다. 그럼에도 기존 분양가나 시세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분양가가 책정되고 부작용 초래할수 있으면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 견제할 수 있다."

- 이번에 투기과열지구 선정시 기간 요건이 없어서 자의적이지 않나 하는데, 기간 요건을 추가할 계획은 없는가?

"투기과열지구는 정량적 기준과 함께 향후 시장 불안의 지속 가능성을 중요하게 판단을 가지고 주거정책심의위에서 결정한다. 8.2 대책 이후 시장동향을 가장 주안점으로 본다. 투기과열지구 선정 요건 관련한 의견을 줬는데, 앞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수렴하겠다."

- 분양가 상한제 목표가 건설업체 분양 억제인가, 아니면 투기 수요아닌 실거주자 위한 것인지?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 분양 물량을 줄이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안정화 관리 조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꾸준히 분양가격 안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가 형성되면 소비자는 급하게 청약할 필요가 없다.

분양가격이 안정화되면 시장의 안정기조를 확실히 가져가는데 도움이 된다. 다만 모든 지역에서 분양가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적용요건을 개선했다 하더라도 해당하는 지역에 한해 필요한 조치를 발동하겠다."

- 분양가 상한제 적용시점이 일반 분양 주택가격 정비사업과 다르다. 이유는?

"기본적으로 분양가가 정해졌다면, 신뢰이익은 보호받아야 한다는 관점에서 판단했다. 일반 주택사업은 입주자모집 공고 신청할 때 분양가가 처음으로 책정된다. 입주자 모집 신청부터 그런 원칙에 부합한다. 정비사업의 경우, 관리처분인가 계획 신청서에 조합원들의 분양가와 일반 분양가가 확정이 되고 조합원들의 자기 부담분이 확정된다. 관리계획 신청 인가분부터 하는 것이 맞다고 봤다."

- 분양가 상한제에서 적용하는 지역 기준은?

"투기과열지구와 비슷하다. 구 단위가 기본이다. 지역 주택 시장에 대한 분석과 지역 주택시장 권역을 판단할 때는 구를 본다."

- 투기과열 지정하는 곳 보면, 청약 조정지역 중에 빠진 지역은 아예 고려가 안됐는데?

"모든 지역은 모니터링하지만, 집중 모니터링 지역은 좀더 높은 수준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겠다. 그 결과 이상 징후가 있다고 판단되면 투기과열 지구 지정 등의 요건을 적극 검토하겠다.

분당, 수성구 2개 지역은 시장 과열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지역이고 정부의 어떤 대응이 없으면, 과열이 지속된다거나 주변 지역까지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집중 모니터링 대상이 아닌 지역도 짧은 시간안에 주택가격 우려가 나타나면 바로 투기과열 지구 지정도 가능하다. 투기과열 지구는 반드시 집중 모니터링 대상 지역에서 나오는건 아니다."

- 8.2 대책 후속조치인데, 분당과 대구는 8.2 대책과 무관하게 집값이 올랐다고 봐야 하나, 아니면 풍선 효과로 지정됐다고 봐야 하나?

"몇 가지가 같이 맞물렸다. 개발 호재나 교통망 개선이라던가 해당 지역의 개발 사업이 마무리 되는 시점,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많이 확산됐던 측면이 있다. 수성구의 경우, 조정 대상지역이나 투기 과열지구 지정돼 있지 않아 시장 규제가 가장 낮은 수준으로 적용됐었다. 단기 투기적인 수요가 지역 안과 밖으로부터 유입됐다."

- 투기과열지구 해제될 때 어떤 절차를 밟는가?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했던 사유가 명확히 해소됐고, 재연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그 시점에서 해소 여부를 검토하겠다. 하지만 8.2 대책을 통해서 주택 안정기조가 확고하게 정착됐다고 보기에는 굉장히 이른 시점이다.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벌써부터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원론적으로는 주거정책심의위를 통해 해제할 수 있다."

- 한달만에 투기과열지구를 추가로 지정했는데, 이 시점에 지정한 이유는?

"8.2 대책 이후 시장을 모니터링 해서 과열 가능성이나 확산 가능성 있으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힌 선상에서 이뤄진 것이다. 분당, 수성구를 지정한 것은 주간 단위 아파트 가격이 0.3% 이상 상승하는, 사실상 급등세에 가까운 주택가격 상승을 보이고 있어 대응해야겠다고 판단한 것이다."

dazzl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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