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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8.2 부동산대책 후속 8·2 부동산 대책 한 달..빅데이터에서는?

■ 경제와이드 이슈& '생활경제' – 최재원 다음소프트 이사

부동산 이야기 계속해볼까요? 정부에서 높은 부동산 집값을 잡기 위해 부동산 8.2대책을 내놓은 지 1개월이 조금 지났습니다.

역대급 고강도 규제로 과열양상을 보이던 지역주택시장은 하루아침에 냉각기로 돌아섰다는 평이 많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와중에 정부에서는 어제죠? 8.2 후속 대책으로 9.5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성남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했습니다.

오늘 빅데이터 시간에는 이번 8.2대책 이후 SNS상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소프트 최재원 이삽니다.

Q. 8.2 부동산 대책 이후 1개월이 지났는데 어떤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나요?

문재인 정부의 역대급 고강도 규제인 ‘8.2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한 달 만에 과열양상을 보이던 지역주택시장이 진정되었습니다.

4일 한 부동산 전문매체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주간 상승률은 8.2 대책이 나온 이후부터 지난주까지 5주 연속 둔화했습니다.

대책이 나온 직후인 지난달 4일 기준 주간 상승률은 0.30%를 기록하면서 직전 주인 7월28일 기준 주간 상승률 0.51%보다 대폭 낮아짐.

이후 주간 상승률은 0.13%, 0.03%, 0.03%, 0.02% 등을 기록하며 오름세가 잦아들었는데요.

특히 서울 시내 일반 아파트 가격이 0.31% 오른 반면 재건축 아파트 가격은 0.54% 하락하며 재건축 아파트 가격 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새로 분양에 나서는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분양가까지 낮아지면서 서울 거래 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Q. 부동산 대책 직후 대비 현재 국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8월 2일부터 19일까지를 기간1, 8월 20일부터 9월 5일까지는 기간2로 놓고 부동산 대책 감정분석 결과를 비교 분석해보았습니다.

부동산 대책 직후인 기간1에서는 여태껏 없던 강력한 정책이 시도되는 만큼 우려의 반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기간1에서 상위 긍정 감성어로는 ‘불법’, ‘좋은’ 등이 있었고, 상위 부정 감성어로는 ‘우려’ 등이 기록되었습니다.

새로운 정책 도입을 걱정하는 반응도 있으나 부동산 불법 행위 근절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킨다는 점에서 긍정 반응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이는데요.

기간2로 접어들면서는 부동산 대책 긍정 비율은 전 기간 대비 약 4% 증가한 36%를 기록하며 긍정 반응이 소폭 더 상승했습니다.

기간2에서의 상위 긍정 감성어로는 ‘좋은’, ‘위축되다’ 등이 발견되었으며, 상위 부정 감성어로는 ‘우려’ 등이 나타났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으로 매수심리가 위축되면서 우려의 반응이 줄어들었다고 보입니다.

Q. 8.2 부동산 대책에 대해 어떤 부작용의 우려가 나타나고 있나요?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문재인 정부는 정책의 부작용에 대한 논란을 계속해서 수습해왔었습니다.

청와대 고위공직자 일부가 다주택자라는 논란, 강력 대출규제로 인해 서민 및 실수요자들이 오히려 피해를 입는다는 논란 등이 있어왔기 때문인데요.

풍선효과도 역시 이번 8.2 부동산 대책의 부작용의 일환에 해당됨. 풍선효과란 서울지역 등 투자 장벽이 강화되면서 이번 규제를 빗겨간 일부 지역으로의 투자수요가 몰리고 있는 상황을 일컬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풍선효과가 나타난 지역을 살펴본 결과, 기간1 대비 기간2에서 경기도 지역이 압도적으로 순위가 상승했습니다. 해당 도시로는 1)‘동탄’ (5위->3위), 2)‘남양주’ (10위->4위), 3)‘하남’ (11위->7위) 4)‘광명’ (17위->8위) 5)‘고양’ (16위->10위) 등이 기록되었습니다.

경기도 동탄을 포함한 남양주, 하남, 광명, 고양 등은 이번 규제에 따른 반사이익 효과가 기대되는 대표 수혜지역으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Q. 최근에 투기과열지구를 정부가 추가로 지정했죠?

국토부는 서울 25개구와 경기도 과천시, 세종시 등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데 이어 성남 분당구, 대구 수성구를 추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습니다.

성남 분당구의 8월 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은 2.10%, 대구 수성구는 1.41%에 이를만큼 시장 과열 흐름이 감지되었기 때문인데요.

6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추가 투기과열지구는 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40%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밖에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청약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 제한 등이 적용될 전망입니다.

더불어 인천광역시 연수구·부평구,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동안구,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중원구,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서구, 부산(조정대상지역 7개구·군, 서구) 등을 집중 모니터링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주택 매매가격, 분양권 거래동향, 청약상황 등을 상시 모니터링한 뒤 시장 과열 우려가 크다고 판단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앞서 언급된 경기도 순위 상승 지역은 앞으로 추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Q.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난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겠죠?

8·2 부동산 대책 이후 주택 매매시장에서 '거래 절벽’(주택 매매거래가 급감하는 현상)이 현실화되면서 전세시장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택 매물은 늘어난 반면 매수자 실종으로 집값 하락 전망이 짙어지자 내 집 마련 대신 전세로 눌러앉는 세입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어려워진 자금 조달, 부정적인 집값 전망, 전세가 추가 상승 가능성 등 삼중고가 전세민들 앞에 놓였는데요.

냉각화 되고 있는 주요 투기과열지구의 매매시장과는 달리 전세시장에는 수요자들이 몰릴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전세수요는 원금보존이 가능해 매매차익 감소를 우려한 수요자들이 전세시장으로 쏠리기 때문입니다.

재건축 단지 이주시기가 도래하면서 전세수요가 더 급증할 전망이며, 해당 입주 수요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면 가을 이사철과 더불어 전세 수요가 더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간1과 기간2를 나누어 집값 관련 연관어를 비교해본 결과, 기간2에서 전세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기간1 대비 기간2에서 새롭게 나타난 키워드로는 ‘상승’, ‘전세대란’ ‘피해’ 등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매매의 하락으로 전세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셋값이 상승해 결국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Q. 8.2 부동산 대책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있나요?

초강도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 불과 한 달 여 만에 투기과열지구를 추가 지정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을 완화하는 등 후속 대책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정부는 9월 말 8.2 부동산 대책의 후속 대책으로 가계부채 종합대책과 주거복지 로드맵을 가지고 나올 것이라며 예고한 바 있습니다.

가계부채 종합대책에는 상환능력을 고려한 대출심사 체계와 자영업자 대출심사 강화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기획재정부 주관이지만 부동산 대출 내용이 빠질 수 없을 것입니다.

주거복지 로드맵의 경우 8.2대책을 보완하는 성격을 띠는 대책으로 강력한 전세 및 월세 대책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문재인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번 후속 대책 이후에도 시장이 불안정할 경우, 최후의 카드인 ‘보유세 인상’을 통해 규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Q. 정기국회가 지금 파행되고 있긴 한데 국민들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어떤 현안에 대한 관심이 높게 나타나고 있나요?

이번 정기국회는 내년 6월 지방선거로 가는 길목에 있다는 점에서 정기국회의 긴장감을 더욱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재인정부가 첫 정기국회 민생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는 만큼 빅데이터 상에서는 입법 관련 키워드가 가장 많이 발견되었으며, 주요 현안 중 33%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정기국회에 앞서 치러졌던 일부 인사의 인사청문회에 대한 관심은 22%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야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안보무능론’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할 내년도 예산, 그리고 부동산 대책 등에 대한 순으로 관심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 www.SBSCNBC.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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