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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8.2 부동산대책 후속 강남 광풍부른 '최경환 부동산 3법' 결국 폐기운명

경기부양 목적 재건축 최대수혜
집값 급등 ‘주범’ 몰려 규제 환원
전문가 “주택정책 일관성 중요”

박근혜 정부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경기부양을 위해 만들었던 ‘부동산 3법’이 사실상 모조리 폐기된다. 가장 큰 수혜를 받았던 강남 재건축 시장이 관련법 폐지로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된다.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3법’은 2014년 마지막 본회의에서 한꺼번에 통과된 3개의 법안이다. 재건축 조합원의 분양주택수를 3주택까지 허용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과 분양가 상한제를 실질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다. 주로 강남 재건축 사업에 혜택이 집중되는 내용이다.

박근혜 정부는 부동산 과열투기시대에 만들어졌던 규제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 있다고 진단했고, 시장 활성화를 명분으로 3법을 만들었다.

당시 최경환 전 부총리는 “한여름에 겨울옷을 입은 격”이라 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퉁퉁 불어터진 국수”라고 표현했다. 야권에서는 “강남발 부동산 투기를 재현할 것”이라며 반발했지만 결국 통과됐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법 통과 이전 3개년 동안(2011.12~2014.12) 서울 아파트값은 6.01% 하락했지만, 법 통과 이후 현재까지 13.62% 상승했다. 반전의 중심에는 강남 재건축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문재인 정부는 5일 내놓은 ‘8.2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에서 그간 유명무실했던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부활시키겠다 발표했다. 재건축 조합원이 받을 수 있는 분양주택수를 3주택으로 늘렸던 것도 다시 1주택으로 줄이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8.2 대책’과 그 후속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들은 이미 해당 규제가 적용되고 있으며, 그 외의 과밀억제권역은 도정법 개정을 통해 적용할 방침이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3년간의 유예 기간을 마치고 내년 예정대로 시행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주택 정책을 정치적 목적이나 경기 활성화를 위해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한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위원은 “‘부동산 3법’은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언제든 부동산 정책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을 시장에 줬다”며 “이러한 믿음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일관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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