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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8.2 부동산대책 후속 분양가 상한제 부활에 재건축 비상

사업시행인가 5개 단지중 신동아 1·2차만 피할듯.. 나머지는 일정상 어려워
파이낸셜뉴스 | 파이낸셜뉴스 | 입력2017.09.06 18:06 | 수정2017.09.06 18:06

사업시행인가 5개 단지중 신동아 1·2차만 피할듯.. 나머지는 일정상 어려워

국토교통부가 지난 5일 '8.2 부동산 후속대책'을 통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요건을 대폭 완화함에 따라 이르면 오는 10월 말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재건축 단지들이 초비상에 걸렸다.

특히 다른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비싼 서울 강남권이 분양가상한제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면서, 이 제도 적용을 피하기 위한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분양가상한제가 도입되기 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을 하지 못하게 되면 일반분양 분양가가 크게 낮아져 사업성이 나빠지게 되기 때문이다.

■10월말까지 관리처분인가 신청해야 안심

6일 업계와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강남권 재권축 단지 중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전 '사업시행인가' 단계인 곳은 총 5곳이다. 이들 단지들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기 위해서는 오는 10월 말 전까지는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마쳐야 한다.

그나마 내달 말까지 신청 가능성이 높은 단지는 서울 강동구 길동 신동아1.2차 단지로 보인다.

이 단지는 오는 10일 관리처분 신청을 위한 총회를 열 예정이다. 보통 총회 개최 이후 신청까지 한 달 가량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분양가상한제 시행 예정기간까지 '아슬아슬'해 사업 추진에 더욱 속도를 높인다는 게 조합측의 계획이다.

반면 강남구 일원 대우아파트와 서초구 신동아1.2차 아파트 등은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분양가상한제가 적용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두 단지 모두 사업시행인가 단계이긴 하지만 관리처분 신청을 위한 총회 일정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우아파트 조합 관계자는 "오는 12월은 돼야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업 추진을 아무리 빨리하더라도 사업 절차마다 걸리는 시간이 있어 어쩔수 없다"고 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그나마 빨리할 수 있는 단지는 속도를 내겠지만 사실상 사업시행인가가 난 지 얼마 안 된 곳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관리처분인가 단계 지났어도 분양가 책정 또 다른 '벽'

뿐만 아니라, 이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은 피했지만 '분양 일정'을 고민하는 단지까지 나오는 모습이다.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과열 양상을 보인 서울 강남권 신규 분양단지에 고분양가 책정을 막으려는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이 일대 단지들이 일제히 분양가를 하향 조정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앞서 신반포 센트럴자이 3.3㎡당 평균 분양가도 시장 예상보다 낮은 4250만원에 책정되기도 했다.

현재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는 관리처분인가를 신청(9월5일)했고 상아2차와 청담삼익, 서초구 방배 경남아파트는 이주를 준비 중이다.

빠르면 오는 12월에서 내년 1월께 이주할 예정인 청담삼익아파트 조합측은 내년 하반기께나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고심중이다. 3.3㎡당 분양가에 따라 조합원 분담금이 달라지지 않겠냐"고 했다. 이 조합은 관리처분인가 신청 당시 3.3㎡당 평균 분양가 4600만원을 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재건축 사업은 일반 분양가에 따라 수익이 나는데 분양가 상한제는 일반 분양가를 규제하는 만큼, 아무래도 (이 제도를 적용받은 곳은) 수익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면서 "이렇다보니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단지들은 속도를 더 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고 내년에 부활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까지 피하려고 할 것"이라고 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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