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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8.2 부동산대책 후속 분양권 전매시장 양극화.. 서울 ↓ 인천 ↑

전매제한, 양도세중과 등 규제 여부따라 차별화
파이낸셜뉴스 | 파이낸셜뉴스 | 입력2017.09.12 20:23 | 수정2017.09.12 22:16

전매제한, 양도세중과 등 규제 여부따라 차별화

정부의 잇단 부동산규제로 지역별 분양권 전매시장이 극심하게 양극화되고 있다. 서울.부산 등 분양시장 규제가 강화된 지역의 분양권 거래가 빠르게 감소하고, 인천 등 비규제지역은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어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부산 등 지역은 8.2 부동산대책, 9.5 후속대책으로 규제가 대폭 강화되면서 분양권 전매시장이 급속히 위축되고 있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와 수도권 등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분양권 전매에 따른 시세차익을 차단하기 위해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소유권이전 등기시까지 전매가 금지되기 때문이다. 또 조정대상지역은 분양권 전매시 보유기간에 관계 없이 양도소득세를 50% 과세한다. 이같은 규제로 서울지역 분양권 전매거래는 6.19대책 이후 확연히 줄고 있다.

서울 주택거래 대비 분양권 전매 비율(분양권 전매/주택매매)은 지난 5월 15.1%(한국감정원 기준)로 올해 월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6.19대책으로 서울이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면서 6월 9.0%로 크게 줄었다. 7월에도 6.0%로 지속 하락세다.

7개구가 청약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부산도 주택거래 대비 분양권 전매 비율은 5월 41.1%에서 6월 25.6%로 급감했다. 7월에도 22.9%로 하락세다.

반면 인천 등 규제에서 비켜난 지역은 분양권 전매 비중이 오히려 늘고 있다.

인천의 주택거래 대비 분양권 전매 비율은 5월 26.1%에서 6월 19.8%로 줄었다. 하지만 규제를 피하면서 7월 25.9%로 다시 증가했다.

신축 단지가 많은 세종시의 경우 그동안 분양권 전매 비중이 크게 높았다. 세종시 주택거래 대비 분양권 전매 비율은 5월 163.2%, 6월 87.5%, 7월 109.9%를 기록했다.

업계 관계자는 "6.19대책 이후 서울, 부산 등 규제 강화 지역은 시장이 위축되는 등 분양권 전매가 크게 줄었다"며 "대신 인천 등 비규제 지역은 전매가 늘어나 부동산대책에 따라 지역별 차별화가 진행된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 등 규제지역도 주택법에 따라 전매금지 예외조항을 활용해 거래할 수 있다. 우선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주택 일부는 배우자에 증여할 수 있다.

또 수분양자가 사정상 전매가 불가피하게 인정되는 경우 사업주제인 시행사나 건설사 등의 동의를 받아 전매할 수 있다.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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