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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8.2 부동산대책 후속 투기과열지구 지정때 지자체 협의 꼭 거쳐야

국토교통위 정종섭 의원 현재보다 기준 강화한 주택법 개정안 발의
파이낸셜뉴스 | 파이낸셜뉴스 | 입력2017.10.09 17:41 | 수정2017.10.09 17:41

국토교통위 정종섭 의원 현재보다 기준 강화한 주택법 개정안 발의

정부가 주택시장에서 이상과열 현상이 발생해 투기과열지구 지정여부를 결정할때 지자체와 협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 경우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9일 국회 자유한국당 정종섭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은 국토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할 경우 시.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한 주택법 개정안을 지난달 28일 제출했다. 최근 8.2대책과 후속대책을 발표하며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시.도지사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논란이 일었고 국회에서도 여러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정종섭 의원실 관계자는 "현행법상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돼 있는데 해석에 따라 논란의 여지가 있다"면서 "단순히 의견을 듣는다는 것보다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해 기존 보다는 지자체의 상황을 좀 더 반영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주택법에는 시.도지사가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 경우 국토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했지만 국토부장관이 지정할 때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지금은 시.도지사가 국토부에 의견을 제출해도 국토부가 입장을 회신할 필요가 없다"면서 "지자체의 의견이 수용되지 않는 이유를 공식적으로 들을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비해 시.도지사가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요구할 때는 40일 이내에 국토부가 회신하도록 명시돼 있다. 지정과 해제에 따라 국토부의 대응이 달라지는 구조다.

이 관계자는 "과거 정부가 지자체 보다 위라는 고정관념이 있을 때 법안이 만들어져 이같은 상황이 이어져 온 것"이라며 "현 정부도 지방분권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법안에 동의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자체는 서울 25개 자치구와 세종시, 경기도 과천시와 분당구, 대구 수성구 등 총 29곳이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전매가 제한되고 재건축조합원의 지위 양도가 금지된다. 특히 8.2 대책으로 청약통장 1순위 요건이 강화되며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가 40%로 적용된다. 여기에 85㎡ 이하 민간주택 공급때 청약가점제 공급이 기존 75%에서 100%로 확대됐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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