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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8.2 부동산대책 후속 자금조달계획서, 자식에게 집 사주는 증여 '제동' 걸까

새 정부 출범 후 발표된 8.2 대책 및 9.5 후속조치 등 규제가 연일 쏟아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달부터 의무화된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분양권, 입주권 포함)을 거래할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구 전역과 경기 과천시·성남시 분당구, 세종시, 대구 수성구 등 29개다.

자금조달계획서에는 금융기관 예금액, 부동산 매도액, 주식·채권 매각 대금, 현금 등 집을 사는 데 들어간 자금과 대출금을 자세히 써야 한다. 계획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 입주 예정 시점도 밝혀야 한다.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 원, 허위신고를 했을 경우엔 거래금액의 2%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

대출 규제의 문턱이 높아지고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등이 의무화 되면서 자금 조달에 부담을 느낀 수요자들이 주택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 개포시영 아파트를 재건축 하는 단지인 ‘래미안 강남 포레스트’는 최근 계약이 불발된 36가구가 추첨을 통해 모두 주인을 찾았다.

래미안 강남 포레스트 분양 관계자는 “청약 제도가 바뀌면서 부적격 당첨자가 많아 미계약 물량이 많이 발생했다”면서 “일부는 자금조달계약서에 현금과 부채, 상속받은 금액을 밝히기 꺼려해 계약하지 않은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래미안 강남 포레스트는 가장 분양가가 낮은 59㎡ 저층도 10억7100만 원이다. 집단대출이 되지 않아 계약금(10%)부터 중도금(60%)를 자기 자본으로 마련해야 한다. 수억 원의 자금 중 일부를 부모에게 증여받은 경우 상속세를 피하고자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내는 것을 꺼려했을 가능성이 있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콘텐츠본부장은 “드문 사례겠지만 일부 자산가들은 본인의 자산 내역을 밝히는 것을 부담스러워 한다”면서 “다만 어렵게 당첨된 아파트 계약을 포기하는 것보다는 부모에게 상속받은 자산에 대한 상속세와 증여세를 내고서라도 계약하려는 사람이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13년 만에 부활한 자금조달계획 신고, 유명무실해질 가능성 있어

자금조달계획 신고는 2004년 3월 주택거래신고제도라는 이름으로 도입됐다가 2015년 7월 폐지됐다. 이는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곳의 전용 60㎡ 초과 주택을 사고팔 때 15일 안에 관할 시군구에 실거래가와 주택구입자금 조달계획을 신고하는 제도다. 이번에 시행되는 자금조달계획서는 앞서 시행된 주택거래신고제보다 더 강화된 조치다.

그러나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 신고가 제대로 지켜질지는 미지수다. 지난 2004년 처음 주택거래신고제도가 시행됐을 당시에도 계획서는 받았지만 실제 이행되는지 여부는 조사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국세청, 금감원, 지방자치단체, 한국감정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구성해 올해 말까지 자금조달계획, 입주계획 등 부동산거래 신고사항에 대한 집중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자금 출처를 가짜로 쓰더라도 정부가 일일이 따져볼 수는 없다”면서 “다만 자금조달 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들에게 집을 사주는 증여 과정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닷컴 이은정 기자 ej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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