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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8.2 부동산대책 후속 국토부 "불법 부동산 의심 거래 2만4천건 행정조치"

조선비즈 | 세종=김문관 기자 | 입력2018.01.09 10:00 | 수정2018.01.09 10:00

“부동산 시장 안정시까지 지속 조사”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 제공

정부가 불법 부동산 의심 거래 2만4000여건을 적발해 행정조치를 내렸다. 지난해 발표한 8.2 부동산 대책 후속 실태조사 결과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해 8.2부동산대책 발표 후 상시모니터링·현장단속·자금조달계획 조사·신규분양주택 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총 2만4365건(7만2407명)을 적발하고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9일 밝혔다.

행정조치는 ▲허위신고 등 167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 ▲편법증여 등 의심 141건 국세청 통보 ▲불법전매 등 의심 1136건 경찰청 통보 ▲업·다운계약 등 의심 2만2852건 지자체 통보 등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26일부터 투기과열지구내 3억원 이상 주택 매매거래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경찰청·국세청·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구성해 자금조달계획서 등 실거래 신고서류를 집중조사했다.

조사는 집값상승률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에 신고된 주택매매건 중 9억원 이상 고가주택, 30세 미만 저연령, 단기·다수 거래건 등에 집중됐다.

정부는 허위신고 등이 의심되는 1191건(4058명)에 대해 소명자료를 제출토록 했다. 또 자금조달계획서를 활용해 거래대금 증빙자료와 더불어 자금조성내역, 거래대금 지출내역, 거래 전후의 사실관계 등의 소명자료를 제출토록하고 조사를 진행했다.

서울 송파구 한강변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서울 송파구 한강변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조사결과 허위신고 등으로 판명된 167건(293명, 6억1900억원)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했고, 편법증여 및 양도세 탈루 혐의가 짙은 141건(269명)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했다. 기타 서류작성 미비 등 60건(95명)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하는 등 총 368건(657명)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내렸다.

또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RTMS)을 통한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상시모니터링 결과, 8.2대책 이후 전국적으로 총 2만2852건(7만0614명, 월평균 3265건)의 업·다운계약 등 의심 건을 지자체에 통보, 정밀조사를 실시하도록 조치했다. 특히 이 중 다운계약 등으로 양도세 탈루 등의 혐의가 높다고 판단되는 809건(1799명)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별도로 통보했다.

아울러 8.2대책 이후 수도권 택지개발지구 및 부산 등 신규 분양주택건설 사업자에 대해 경찰청과 협조하에 불법행위를 조사해 불법전매, 위장전입 등을 통해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의심되는 1136여건(1136명)을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 및 통보했다.

이밖에도 국토부는 부동산시장 현장점검 및 계도를 벌여 서울·부산·세종·경기 등 21개 지역에서 공인중개사법 위반사항(2건)에 대해 지자체로 하여금 행정조치를 내리도록 하고, 확인설명서 미비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7건)를 내렸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9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전후 서울 강남 4구 아파트를 중심으로 거래동향을 분석한 결과 고가거래, 저연령·다수·단기거래 등의 비중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상시모니터링 및 부동산거래조사팀 운영 등을 통한 부동산 불법행위 점검 및 조사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달 중 사법경찰 지정절차가 완료되면, 불법전매와 청약통장 거래 등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에 대한 긴급체포와 영장집행 등이 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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