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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8.2 부동산대책 후속 양도세 폭탄 피하려.. 아파트 증여 급증

증여세 부과 46% 늘어 4조원.. 증여목적 아파트 거래 4만7000건
작년 세수 총 255兆 사상 최대

문재인 정부의 부자(富者) 증세 여파로 자산가들 사이에 자녀에게 미리 재산을 물려주는 증여가 크게 늘었다. 특히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 이후 양도세 중과(重課)를 피하기 위한 아파트 증여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세청이 발표한 '2018년 국세 통계 연보' 조기 공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증여세 신고 건수는 12만8454건, 재산 가액은 23조3444억원으로 전년도보다 각각 10.6%, 28.2% 늘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이 부과한 증여세액은 1년 전보다 46% 증가한 3조9758억원에 달했다. 1인당 평균 증여 재산은 1억8173만원이며, 평균 증여세 납부액은 3096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1% 증가했다.

올해 4월 1일부터 시작된 양도세 중과를 앞두고 부동산을 자녀에게 미리 증여해 절세하려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증여를 원인으로 한 아파트 거래는 4만7652건으로 전년보다 16% 늘었다.

KEB 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 이상혁 세무자문위원은 "세금 폭탄을 맞느니 배우자나 자녀에게 미리 주겠다는 자산가가 지난해 부쩍 늘었다"며 "선대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을 때 상속세 폭탄을 경험한 2세대 자산가들이 자녀에게 미리 재산을 물려주려는 경향도 강해졌다"고 말했다.

증여세와 함께 상속세 신고도 늘었다. 지난해 피상속인은 6970명, 상속 재산은 16조7110억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12.1%, 14% 증가했다. 피상속인 1인당 평균 24억원의 재산을 상속한 셈이다.

이 밖에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모든 세목의 세수가 호조를 보이면서 지난해 국세청이 거둔 세수는 총 255조6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경신했다. 전년 대비 22조3000억원(9.5%) 증가한 규모다. 주요 세목 중 소득세가 전년보다 6조7000억원 증가한 76조8000억원으로 3년 연속 세수 1위를 차지했다. 부가세는 5조3000억원 증가한 67조1000억원, 법인세는 7조1000억원 증가한 59조2000억원이 각각 걷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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