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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8.2 부동산대책 후속 교통사고 사망자 2773명..전년比 8.5% 감소

[사진제공=연합뉴스]
[사진제공=연합뉴스]



국토부ㆍ경찰청 교통사고 현황
보행자 사고 사망자는 9.5% ↓
9월까지 위반사항 처분율 80.6%
처분율 낮은 지자체 사망자 많아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올해 9월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773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8.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교통안전종합대책에서 역점을 두고 관리 중인 보행자 사고 사망자는 1052명으로 9.5% 줄었다.

7일 국토교통부는 경찰청과 지자체별 교통사고 현황과 상반기 교통안전점검에 대한 지자체별 사후 조치현황을 공개했다.

지자체별로는 광주(-40.7%), 강원(-21.1%), 제주(-16.1%), 경기(-15.4%), 전북(-13.1%)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크게 줄었다. 울산(32.6%), 대전(18.9%), 인천(7.1%), 충북(0.6%)은 증가했다.


중점 관리 대상인 보행자 사고는 광주(-42.3%), 강원(-38.0%), 충북(-32.3%) 순으로 사망자 수가 감소했다. 경남(25.3%), 대전(24.1%), 충남ㆍ세종(12.8%)은 10% 이상 크게 늘었다.

운수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특별교통안전 점검 결과에 따르면 236개 업체에서 371건의 법규 위반사항이 발견됐다. 9월 말 현재 299건이 처분됐고, 72건이 조치 중으로 전체 처분율은 80.6%로 나타났다.

지자체별로는 울산(33.3%), 대구(40.0%), 제주(50.0%), 전남(53.8%), 인천(53.8%), 대전(58.8%) 등의 처분율이 낮았다.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경남은 법규 위반사항을 100% 처분했다.


동일 위법사항에 대한 행정처분도 지자체별로 제각각이었다. 예컨대 운전적성정밀검사 미시행에 대해 경상북도는 과징금(180만원)을 부과했지만, 대전시는 운전적성정밀검사 개선명령을 내렸다.

국토부 관계자는 “교통안전점검 처분율이 낮은 지자체는 대부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년 대비 증가했다”며 “교통안전 정책의 핵심 주체인 지자체가 교통안전시설개선, 단속ㆍ홍보 강화, 행정처분 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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