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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부동산 청약요건 강화 "강남 재건축 부담금 1인당 최고 8억 4000만원 부과될 것"

국토부, 20개 주요 단지 재건축부담금 시뮬레이션
강남 4구 평균 4억 4000만원..20개 평균 3억 6600만원
오는 5월부터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통지
"갭투자 비율 늘어나..서울 100여명 투입 상시적 불시단속"
△정부의 잇단 부동산 규제에도 연초부터 강남권 등 서울 주요 지역 집값이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 부동산 중개사무소 앞에 붙은 매물 시세표를 한 시민이 쳐다보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올해부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일부 재건축 단지의 경우 조합원 1인당 8억 4000만원에 달하는 부담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조합설립이 완료된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 20곳에 대해 재건축 부담금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조합원 1인당 평균 부담금 규모가 3억 7000만원 정도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재건축 아파트가 밀집된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15개 단지는 평균적으로 조합원당 4억 4000만원의 부담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측됐다. 15개 단지 중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내는 단지는 8억 4000만원, 가장 적은 부담금을 내는 단지는 1억 6000만원이었다. 강남4구 외에 있는 5개 단지는 부담금 규모가 평균 1억 4620만원이었다. 이 중 2억 5000만원이 가장 많았고 일부 단지는 100만원에 그쳤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는 현재 시점에서 진행한 시뮬레이션 결과일 뿐, 최근의 재건축 아파트값 상승세가 앞으로도 지속할 경우 부담금 규모는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5월부터는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이 각 조합원에게 모두 통지될 예정이다.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 조합은 앞으로 3개월 이내에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 산정을 위한 기초 자료를 관할 시·군·구에 제출해야 하며, 자료를 제출받은 관할 시·군·구는 1개월 안에 예정액을 통지해야 한다. 조합은 통지받은 재건축 부담금을 반영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다.

아울러 정부는 재건축 부담금 제도의 본격 시행에 따른 업무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건축 부담금 업무매뉴얼을 책자로 마련해 이달 중 지자체에 배포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강남 재건축 시장 과열을 투기세력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지난 17일부터 국세청·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부동산불법거래 함동점검반’을 가동하고 있다. 서울 전역에 집값이 급등한 지역에 대해 25개 반, 100여명 이상의 단속 공무원이 부동산시장에서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무기한으로 상시적인 불시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분양권 불법전매, 청약통장 불법거래, 불법 중개, 업·다운계약 등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 등이다. 정부는 집값을 인위적으로 올리기 위한 자전(自轉)거래도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초과 주택을 거래할 때 제출하게 돼 있는 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갭투자’(전세를 끼고 주택을 사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것)가 많이 늘어나 투기적 목적의 수요가 가세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미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매수한 경우는 지난해 10월 38.6%에서 지난해 12월 59.2%로 급증했고, 이를 계속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겠다는 매수자 비중도 22.0%에서 39.5%로 늘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별사법경찰 도입,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합동점검반의 단속 능력과 권한이 개선되고 있어 앞으로 부동산 불법행위가 크게 줄어들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다슬 (yamy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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