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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부동산 청약요건 강화 강남 조합원 1인 최대 8억4000만원 낸다

[경향신문] ㆍ국토부, 부활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적용해 보니…
ㆍ“서울 1인 평균 3억6600만원”

올해부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시행되면서 서울 강남 4구 재건축 아파트의 조합원 1인당 재건축부담금이 최고 8억4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조합 설립이 완료된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 20곳의 재건축부담금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조합원 1인당 부담금은 평균 3억6600만원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이 중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 15개 단지의 조합원 1인당 부담금은 평균 4억3900만원이며, 일부 단지는 1인당 최고 8억4000만원, 최소 1억6000만원으로 추정됐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조합이 재건축을 통해 얻은 이익이 1인당 평균 3000만원을 넘으면 초과금액의 최고 50%를 재건축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2006년 도입됐으나 시장 위축 등의 이유로 2012년 말부터 지난해 말까지 유예됐다가 올해부터 부활했다. 재건축부담금은 조합원 한 명이 집값 상승 등으로 얻는 평균이익을 구간에 따라 나눈 뒤 공식에 따라 산출한다. 조합원의 이익이 1억1000만원 이상일 경우, 초과금액의 50%와 2000만원을 더한 뒤 조합원수를 곱해 총 재건축부담금을 산정한다. 이 수식을 적용하면 재건축으로 얻는 조합원 1인당 이익이 17억5000만원이 돼야 8억4000만원이 재건축부담금으로 산출된다.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조합은 3개월 이내에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관할 시·군·구에 제출해야 하며, 부담금 예상액은 오는 5월부터 각 조합에 통지된다.

국토부 주택정비과 관계자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계산해 나온 액수”라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오는 5월 재건축부담금을 산출해 각 조합에 통보하겠지만 이번 시뮬레이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17일부터 국세청, 지자체와 합동으로 ‘부동산 불법거래 합동점검반’을 운영하고 있다.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에서 분양권 불법전매,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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