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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부동산 청약요건 강화 [MT리포트]제도적 허점 파고 '떼청약-분양 독식->오너가 이익' 닮은꼴

[중견건설 '신3인방'⑤]허술한 규제에 '떼청약'→분양흥행→오너일가 이익챙기기.."견제·감독 기능 절실"

호반건설, 중흥건설 등이 대표 중견건설사로 급부상한 데는 계열사를 동원한 소위 ‘택지 떼청약’ 편법이 주효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부영도 공공기금 대출을 통한 임대주택사업으로 세를 불려 오너일가의 이익을 챙기는 데 골몰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중견건설사들은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공공택지 독식 등으로 주택시장 호황기에 급성장했지만 오너일가 중심의 불투명한 지배구조와 구태 경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편법으로 벌어들인 이익의 상당수를 배당금으로 오너일가에게 지급하면서도 비상장회사인 덕분에 누구의 견제도 받지 않는다.
 
당국이 뒤늦게 2016년 공공택지 입찰 자격조건 등 규제 강화에 나섰지만 실질적 효과를 내지는 못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당시 공공택지 청약 신청자격을 최근 3년간 300가구 이상 주택건설 실적이 있는 업체 등으로 제한했다. 기존에는 실적과 무관하게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면 공동주택용지 추첨에 참여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규제는 한 발 늦었다. 중견건설사들이 주택사업 성장과 인수·합병 등으로 하나둘씩 대기업 반열에 올라서면서 투명한 지배구조와 경영역량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대형건설사 임원은 “대형건설사가 줄줄이 떨어지는 공공택지 입찰에서 중견건설사는 공공연히 편법을 동원해 택지를 독식해왔고 분양 후에는 ‘나몰라라’식으로 하자보수 등에 무성의한 태도를 보이는 곳도 많았다”며 “대기업 반열에 올라서면 지켜보는 눈도 많아지는 만큼 최소한의 ‘룰’은 지키면서 투명하게 경쟁하려는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설사들의 자체적인 노력 외에 당국의 감시·감독기능이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중견건설사들 스스로 달라진 위상만큼 사회적 책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다만 “갑자기 대형건설사와 같은 잣대를 들이대면 ‘사다리 걷어차기’가 될 수 있으니 현행법을 엄격히 집행하는 게 우선”이라고 조언했다.
 
김영덕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역시“이제는 경영관리 역량이 있는지, 실질적인 재무상태가 괜찮은지 찬찬히 돌아봐야 할 때”라고 말했다. 자칫 주택시장이 경착륙하거나 규제강화로 성장에 급제동이 걸릴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 김 연구위원은 이어 “중견건설사들이 견실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금융감독당국과 신용평가기관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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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은 기자 gorg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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