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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부동산 청약요건 강화 '로또 청약' 단지 5곳 특별공급 들여다보니..불법 의심사례 50건

사실 확인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앵커>
이른바 '금수저 청약' 논란을 일으킨 '디에이치자이 개포' 등 서울 강남과 경기 과천의 재건축 분양 당첨자들에 대해 정부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특별공급 당첨자 중에서만, 무려 50건의 불법 의심 사례가 적발됐는데요.

위장전입부터 소득을 축소해 신고하는 등 수법도 다양했습니다.

오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디에이치자이 개포' 특별공급에서 당첨된 김 모 씨.

올해 만 19살입니다.

김 씨는 장애인 기관추천으로 특별공급 자격을 얻을 수 있었는데, 서류상으로는 혼자 살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하지만 당첨 이후 조사에선 김 씨가 부모 등 다른 사람 도움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지체장애인으로 확인되면서 불법행위 의심사례로 분류됐습니다.

청약자격을 얻으려고 부모와 떨어져 혼자 사는 것처럼 위장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한 치과 의사는 "월 소득이 230만 원에 불과하다"고 신고해 신혼부부 소득기준선을 넘지 않아 당첨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서울과 과천 등의 인기 청약 단지 5곳의 특별공급 당첨자를 조사한 결과, 이같은 불법 의심 사례가 모두 50건 적발됐습니다.

위장전입 의심 사례가 절반 이상이었고, 청약통장 불법 거래로 의심되는 대리 청약 건, 그리고 허위 소득신고 의심사례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강치득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사무관 : 이번에 적발된 의심사례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 및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 등에 수사 의뢰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경찰 수사 결과 불법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면 당첨은 무효가 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장 10년 간 주택 청약이 제한됩니다.

[박원갑 /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단속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적발될 경우에 청약 자격 박탈은 물론 사법 처리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편법 청약은 매우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공급 뿐만 아니라 일반 청약 당첨자들에 대해서도 전수조사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앞으로 불법행위 적발 건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SBSCNBC 오수영입니다.     

( www.SBSCNBC.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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