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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부동산 청약요건 강화 주택 처분한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외에 '반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투기꾼을 가려내야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겠지만 이유 불문하고 주택 매매 이력만 있어도 특별공급 대상에서 탈락한다면 지금까지 정부 발표를 믿고 준비하던 사람들은 법을 위반한 것도 아니고 법과 정책을 믿고 따른 사람들인데 허탈할 수밖에 없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2일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해 올라온 반대 의견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현재 집이 없더라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신혼부부들을 특별공급에서 제외하면서 반발이 거세다.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들이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경우 징역 및 벌금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과도한 규정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17일 국토부 홈페이지의 이번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는 현재 37개의 의견이 달려 있다. 한명이 여러 개로 나눠서 올린 경우를 제외하면 총 28건이다. 이 중 대부분이 신혼기간 중 주택 처분 시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통상적으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에 의견이 달리는 일은 극히 드물다. 의견이 달린다고 해도 1~2개 정도에 그치는 게 일반적이다. 그만큼 이번 개정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반발이 큰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신혼부부가 혼인신고일 이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라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상당수 신혼부부들이 결혼할 때 소규모 빌라 등 주택을 매입해 살면서 자녀가 생기면 큰 집으로 옮기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개정으로 이런 신혼부부들의 특별공급 기회가 사라지게 된 것이다.

박 모씨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출산·결혼 장려 이전에 이미 신혼을 이룬 가정에 대해 희망이 장래의 생활에 대한 자신감과 믿음을 줄 수 있는 정책이 아쉽다”고 말했다. 장 모씨도 “2014년 결혼하면서 전세살이가 싫어 1970년대 지어진 20평대 주택을 구매했다”며 “좁고 방이 2개뿐이라 둘째 아이를 출산하면서 4명이 생활하기 힘들어 주택을 처분하고 특별공급을 준비 중이었는데 갑자기 이런 조치는 가혹하다”고 토로했다. 강 모씨 역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행해진 과거의 일로 심각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옳지 않다”며 “소급 적용하지 않고 개정된 이후로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정부가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불쑥 규정을 개정했다가 여기저기서 불만이 제기되면 손바닥 뒤집듯 다시 바꾸는 행태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도 해당 조항을 철회해야 한다는 청원이 다수 올라와 있는 상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외 규정 외에 이번 개정안에서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 받은 1주택자가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안에 처분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나 3년 이하 징역 및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도록 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비난 여론이 거세다. 6개월이라는 기간도 너무 짧을 뿐더라 집을 팔지 않는다고 징역에 처하는 것은 과한 규정이라는 것이다.

한 청원자는 “아파트 분양 시 1주택자의 분양 기회를 봉쇄하는 청약제도 개편안은 부동산 정책 실패를 1주택자에게 전가하려는 것으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1주택자가 입주 후 6개월 내 미매각 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선량한 국민들의 새집 갈아타기를 범죄행위로 몰아가는 것으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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