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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부동산 청약요건 강화 다시 문여는 견본주택.. 달라진 청약제도 적용

[디지털타임스 이상현 기자] 청약제도 개편으로 한 주 쉬었던 분양시장이 다시 재개된다.

9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12월 둘째 주 전국 359가구가 분양되고 견본주택 10곳이 문을 연다.

오는 11일부터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분양예정물량이 개편된 청약제도를 적용받는다. 추첨제 물량의 일부가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되며 분양권, 입주권 소유자는 1주택자로 간주돼 청약 시 제한을 받는다.

청약은 국민임대 2개 단지에서 359가구 접수를 받는다. 견본주택 문을 여는 곳은 총 10곳이다. 서울에서는 은평구 수색동에 DMC SK뷰 1곳이 분양을 준비 중에 있다.

경기도에서는 성남시 대장동 물량이 많다. 판교더샵포레스트와 판교퍼스트힐푸르지오, 힐스테이트판교엘포레 등 3개 단지가 오는 14일 동시에 견본주택 문을 연다.

이 외 고양시 식사동에서는 일산자이3차가 분양을 준비중에 있으며, 인천 서구 검단동 검단신도시한신더휴도 같은날 견본주택 물을 연다.

지방에서는 광주시 남구 월산동에서 광주남구반도유보라가, 북구 임동 임동2구역중흥S-클래스고운라피네가 분양일정에 들어간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무주택자들은 유리해진 청약제도를 발판 삼아 겨울 분양시장을 적극 공략할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

이상현기자 ishs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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