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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 수도권 상가·오피스텔 거래 역대 최대

주택시장 규제로 자금 이동

올 상반기 수도권 상가, 오피스텔, 오피스 등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가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주택 시장에 규제가 가해지면서 나타난 '풍선효과'라는 분석이다.

6일 부동산 분석 업체 부동산인포가 한국감정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 상반기 수도권에서는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가 총 12만2065건 이뤄졌다. 작년 상반기(10만4191건)보다 17.2% 늘었다. 상반기 기준으로 통계가 작성된 2006년 이후 역대 최대치에 해당한다. 전국 거래량은 19만2468건으로, 수도권 거래가 전체 거래의 63.4%를 차지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주택 시장에 규제가 쏠리면서 시중 유동자금이 수익형 부동산으로 흘러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상반기 주택 거래량은 작년 45만7758건에서 올해 43만7395건으로 4.4% 줄었다. 최근 5년 평균보다는 10.7% 줄었다. 특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重課)가 시작된 4월 이후에는 급감했다. 주택 거래 신고 시점이 '거래 후 60일 이내'인 점을 감안, 순수하게 4월 이후 거래분만 집계되는 6월 통계를 살펴보면, 전국 기준으로는 6만5027건으로 작년 동기보다 33.6% 감소했고 수도권은 3만1521건으로 44.9% 급감했다.

이런 추세가 앞으로도 계속될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작년 가계부채종합대책을 통해 올해부터 연간 임대소득과 대출 이자 비용을 비교해 대출 적정 여부를 심사하는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도입했다. 예컨대 월세로 150만원을 번다면 대출은 월 이자가 100만원 미만인 수준까지만 내주는 것이다.

권강수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는 "주택 시장 규제가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유동 자금이 줄어들지 않는 한 상업용 부동산으로 뭉칫돈이 몰리는 현상은 지속될 것"이라며 "다만 최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발생하는 자영업자 타격은 결국 임대료 시세에까지 영향을 주는 만큼, 투자자는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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