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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 래미안리더스원, 전쟁 '리로드'..미계약분 추첨

서초구 '래미안 리더스원' 견본주택 모습 [사진=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서초구 '래미안 리더스원' 견본주택 모습 [사진=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26가구 온라인 추첨으로
자격요건 없어 ‘완전경쟁’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청약제도 개편 전 마지막 강남권 분양단지인 서초구 ‘래미안 리더스원’이 잔여물량 26가구 분양에 나선다.

5일 삼성물산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까지 래미안 홈페이지를 통해 잔여가구 분양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전용83㎡A와 84AㆍBㆍC 등 총 26가구다.

이 단지는 일반분양 물량이 232가구에 불과한데다 예비당첨자를 184명이나 뽑았다. 그럼에도 일반분양의 11%에 달하는 26가구나 끝내 계약을 하지 않은 것은 매우 의외로 받아들여진다. 입지나 브랜드 선호도 등에서 밀릴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번에 나온 잔여물량은 모두 100% 가점제로 당첨자를 뽑는 면적이다. 높아진 대출 문턱에 무주택자들이 좌절하고 포기한 집을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손에 넣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주택 소유 여부는 상관 없다. 잔여가구 분양은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고 청약 재당첨 제한도 없다. ‘3순위’가 생긴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자조가 나오는 이유다.

그간 서울 분양 단지에서 잔여물량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다. 지난 5월 분양한 당산 센트럴아이파크가 8가구, 힐스테이트신촌 2가구, 래미안 목동 아델리체 1가구 등이었다. 디에이치자이 개포는 일반분양이 1690가구나 됐음에도 예비당첨자 선에서 모두 계약을 마쳤다.

전문가들은 강화된 대출규제로 앞으로 있을 강남권 분양 단지에 잔여물량이 적지 않게 나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양가가 9억원이 넘으면 중도금 집단대출이 되지 않는다. 시공사 대출보증도 없다. 더군다나 모든 가계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70%를 넘으면 대출이 어려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지난 10월 말 도입됐다. 당첨자 가운데 포기자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이다.

김재언 미래에셋대우 부동산VIP컨설팅팀 수석매니저는 “시세보다 분양가가 싸다는 말에 일단 청약부터 하고 대책을 세우는 신청자들이 의외로 많다”며 “보유세 강화로 인해 입주 후 부담까지 커진 것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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