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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양가상한제 시행 전매제한 강화 전 공공택지 막차분양 눈길

공공택지지구에서 11월 초 이전에 분양하는 아파트들이 주목받고 있다. 지난 9.13대책에 따른 공공택지의 분양주택 전매제한을 강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11월 말~12월 초쯤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13대책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공공택지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현재 최대 6년에서 8년으로 늘리고 거주의무 기간도 최대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주택법 개정안 시행 후 공급되는 아파트부터 적용된다. 때문에 공공택지 내 분양권 전매제한이 강화되기 전에 분양을 받으려는 수요자들이 몰릴 것으로 보인다.

공공택지 인기는 여전하다. 공공택지는 LH나, 도시공사, 지자체 등 공기관에서 사업을 주도해 조성하는 택지지구인만큼 계획적인 개발로 미래가치가 높아서다. 특히 노후화된 구도심을 대체하는 신흥 주거지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로 이달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서울 구로구 항동 공공택지지구에서 분양한 ‘구로항동지구 2·4단지’는 최고 260대 1, 평균 56.3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며 1순위에 마감됐다. 특별공급을 제외한 2·4단지 전체 125가구 모집에 7,039명이 몰리며 평균 56.3대 1로 마감됐다.

지난 8월 동탄2신도시 업무복합 3블록에 공급된 ‘동탄역 유림노르웨이숲’도 특별공급을 제외한 206가구 모집에 총 3만 8,029건이 접수돼 평균 184.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이보다 앞서 공공택지인 하남 미사강변도시에 5월 분양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미사역 파라곤’ 역시 104.9대 1의 1순위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 주택법 시행령 개정 이전에 공공택지 내 분양을 앞둔 단지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특히 가장 관심이 컸던 위례신도시와 다산신도시의 분양이 12월로 연기되면서 수도권에서는 검단신도시와 영종하늘도시, 지방에서는 경산 하양지구에 분양물량이 몰렸다.

검단신도시에서는 11월 초 이전까지 3개 단지가 분양에 나선다. 금호건설은 11월 초 검단신도시 AB14블록에서 ‘검단 금호어울림 센트럴’을 분양한다. 검단신도시 내 첫번째 공공분양 단지로, 지하 2층~지상29층, 13개 동, 전용면적 74㎡/84㎡, 총 145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단지 인근에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선 신설역(2024년)과 중심상업지구가 예정돼 있다.

유승종합건설은 이달 인천 검단신도시 AA4블록에서 ‘검단신도시 유승한내들 에듀파크’를 분양한다. 지하 3층에서 지상 25층 총 10개동, 전용 84~107㎡ 총 938가구 규모로 구성된다. 호반건설도 이달 검단신도시 AB15-2블록에서 ‘검단신도시 호반베르디움’을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27층 전용면적 72㎡, 84㎡ 총 1168가구다.

영종하늘도시에서는 동원개발이 이달 ‘영종하늘도시 동원로얄듀크’를 분양할 예정이다. 영종하늘도시 A31블록에서 지하 2층~지상 23층, 6개동, 전용면적 74~84㎡ 총 420가구 규모로 구성된다.

경북 경산시 하양택지지구에서는 우미건설과 호반건설이 각각 지난 12일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섰다. 하양택지지구 A2블록 ‘경산 하양지구 우미린’은 지하 2층~지상 33층, 6개동, 전용면적 84~113㎡, 총 737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하양택지지구 A1블록에선 호반건설이 ‘경산 하양지구 호반베르디움’을 분양 중이다. 지하 2층~지상 30층, 6개동, 전용면적 84~98㎡ 총 655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동아닷컴 이은정 기자 ej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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