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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양가상한제 시행 청약제도 개편 11일부터 시행.. 집 산적 있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외

개편된 청약제도가 11일부터 시행된다. /사지=이미지투데이
개편된 청약제도가 11일부터 시행된다. /사지=이미지투데이
신혼기간 중 집을 구매한 적 있는 신혼부부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주택자에 당첨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이 우선 공급되도록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을 강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공공분양주택 거주의무기간을 강화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11일부터 시행된다.

◆주택구매 이력 있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외

먼저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주택 소유 이력이 있는 신혼부부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다만 시행일 이전 기존주택을 처분(등기완료분에 한정)하고 특별공급을 대기 중이던 신혼부부는 경과규정을 통해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자에 한해 2순위 자격이 부여된다.

이에 따라 1순위는 유자녀 신혼부부, 2순위는 무자녀 신혼부부 및 시행일 이전 기존 주택을 매각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신혼부부다.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및 수도권, 광역시에서는 추첨제로 입주자 선정시 실수요자에게 공급되도록 개선된다.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 주택은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기존주택 처분 조건 승낙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이후 남는 주택이 있는 경우 1순위(유주택자)에게 공급된다.

기존주택 처분 조건을 승낙해 주택을 우선 공급받은 1주택자는 처분 계약사실을 신고해야 입주 가능하며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을 완료한다. 다만 분양권 등 소유자는 처분조건 우선 공급대상자에서 제외된다.

◆‘분양권 소유자’는 무주택자 아니다

기존주택 처분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주체가 공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같은 내용을 사업주체가 공급계약서에 포함해 계약하게 된다.

시장상황에 따라 불가피하게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1주택자는 사업주체가 공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해 벌금 등 형사상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한다. 다만 고의적으로 매각하지 않는 경우는 주택법 65조제1항 위반에 따라 형사상 처벌도 가능하다.

분양권 등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된다. 개정안 시행 이후 입주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및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 신청분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 체결일 또는 분양권 등(시행 이전 공급분 포함)을 매수 신고해 매매잔금을 완납하는 날(실거래신고서상)부터 주택 소유자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분양주택 입주 전이거나 입주 이전에 분양권 등을 처분한 경우 무주택기간이 계속 인정돼 같은 세대에서 인기 주택을 여러 차례 공급받는 일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송파구 잠실 일대 아파트 단지. /사진=뉴시스 배훈식 기자
서울 송파구 잠실 일대 아파트 단지. /사진=뉴시스 배훈식 기자
◆금수저 혜택은 ‘없다’

국민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 일반공급에 당첨돼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는 사람은 분양권 등을 취득하면 기존 계약된 국민주택에 입주할 수 없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거주자가 분양권 등을 취득한 경우 해당 주택 입주시까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가능하다.

그동안 세대주 형제·자매·사위·며느리 등은 세대원에 해당하지 않아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만 신청이 가능한 특별공급 및 국민주택 일반공급에 청약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형편 상 친인척 집에서 동거인 자격으로 거주하는 사람(세대주의 세대원이 아닌 자)은 독립이 절실하나 청약자격이 제한됐지만 이번 개정으로 세대원 자격이 부여돼 청약 기회를 갖는다.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포함되다 보니 ‘금수저’ 자녀가 부모 집에 거주하면서 부양가족 점수까지 받는 경우도 빈번했다. 국토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에게는 부양가족 가점을 주지 않기로 했다.

다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했더라도 자녀가 청약으로 주택을 마련해 독립할 수 있도록 기존처럼 자녀를 무주택으로 계속 인정한다.

또 밤샘 줄서기, 대리 줄서기, 공정성 시비 등을 해소하기 위해 청약시스템으로 사전 공급신청을 접수받을 수 있도록 했다.

◆분양가상한제 주택 전매제한 강화

공급계약 취소 주택의 재공급 절차도 마련됐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계약취소 주택이 20세대 이상이면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청약자 및 배우자만 확인)에게 추첨 방법으로 공급한다.

입주자모집 승인권자는 소관 주택건설지역 내 20세대 미만인 단지를 포함해 여러 주택단지를 한꺼번에 공급하도록 할 수 있다. 또 공급계약 취소 주택을 재공급 받는 사람은 당첨자로 관리된다.

개정사항 시행시기도 조정했다. ‘사전 공급신청 접수 허용’, ‘공급계약 취소 주택의 재공급’은 청약시스템(아파트투유) 개선기간이 필요해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을 강화했다.

수도권에서 건설·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비율, 주택면적에 관계없이 분양가격과 인근 주택가격의 시세차이 정도에 따라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최대 8년까지 늘었다. 또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공공택지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강화된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입주의무가 적용되는 공공분양주택을 확대했다. 거주의무기간 적용을 받는 공공분양주택 입주의무 적용주택을 수도권 내 전체면적 30만㎡ 이상인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공공분양주택이 포함되도록 넓혔다. 또 공공분양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은 분양가격과 인근 주택가격의 시세차이에 따라 최대 5년까지 강화된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은 공포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공포일 이전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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