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 광역시 등지에서 민영주택 추첨제 물량의 75%가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신혼 기간에 주택소유 이력이 있는 신혼부부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경우 전매제한기간을 최대 8년으로 늘리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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