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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양가상한제 시행 11일부터 분양권도 주택..청약 추첨제는 무주택자 우선 공급

주택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139번째 손질

[ 전형진 기자 ]

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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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순부터 유주택자들의 새 아파트 당첨 기회가 줄어들 전망이다. 추첨제 공급물량의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해서다. 분양권 또한 주택으로 간주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선 과거 주택 소유 이력을 따진다.

7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 관련 제도 개선안을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청약제도의 근간이 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을 강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공공분양주택 거주 의무요건 강화를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다. 앞서 ‘9·13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됐던 내용들이 이번에 시행된다.

1978년 법 제정 이후 1년에 3.45번 꼴로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이번이 139번째로 개정이다. 8가지에 걸쳐 크고작게 개정됐다.

앞으로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수도권과 광역시에서 민영아파트 당첨자를 선정할 때는 추첨제 공급물량의 75%가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11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내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현재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선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형의 절반을 추첨제로 공급하고 있다.

분양권은 주택으로 간주된다. 그동안은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입주 전에 이를 처분한다면 무주택기간이 계속 인정돼 전매가 무한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도 주택 기준이 까다롭게 바뀐다.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주택 소유 이력이 있다면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법 시행일 이전에 기존 주택을 처분한다면 2년이 경과한 뒤 2순위 특별공급 자격을 받을 수 있다. 1순위는 유자녀 신혼부부다.

살림이 넉넉지 않아 친인척의 집에 동거인으로 거주하는 경우도 구제된다. 세대주의 세대원이 아닌 경우 청약자격이 제한돼 왔지만 개정을 통해 세대원 자격을 부여하기로 해서다.

가점을 계산할 때 단위가 가장 높은 부양가족 가점 기준도 바뀐다.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일 경우 세대주가 부양하고 있는 가족이더라도 가점에서 배제된다. 부양가족 가점은 한 명당 5점으로 만점이 35점이다. 전체 84점 만점인 가점 항목들 가운데 비중이 가장 크다.

미계약분 판매에 대해선 사전 공급신청 접수가 허용된다. 모델하우스 줄서기 등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계약 취소 물량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서 계약 취소 주택이 20가구 이상이면 추첨을 통해 무주택에게 공급된다. 이들 공급 방식은 아파트투유 홈페이지 개편을 거친 뒤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택법과 공공주택 특별법은 전매제한과 의무요건이 강화된다. 수도권에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분양가와 인근 주택 가격의 시세 차이에 따라 달라진다. 투기과열지구 공공택지의 경우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85~100%일 때는 4년, 70~85%일 때는 6년, 70% 미만일 때는 8년 동안 전매가 금지된다. 민간택지는 분양가와 시세의 차이가 70% 미만일 때 전매금지 기간이 최대 4년이다.

공공분양에선 입주의무 대상이 확대된다. 현재는 개발제한구역을 50% 이상 해제해 조성하는 공공택지에선 입주의무가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30만㎡ 이상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공공주택이 해당된다. 거주 의무 기간은 분양가와 인근 주택가격의 차이에 따라 최대 5년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포일 이전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한 단지의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며 “개정 제도가 시행되면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형진 한경닷컴 기자 withmol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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