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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양가상한제 시행 11일부터 아파트 추첨 물량 75% 무주택자에 우선 공급

경향신문 | 김종훈 선임기자 | 입력2018.12.07 21:25 | 수정2018.12.07 21:25

[경향신문] ㆍ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등 시행
ㆍ분양권·입주권도 주택 간주
ㆍ기존 주택 처분 조건은 완화

오는 11일부터 민영주택 추첨제 물량의 75% 이상이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되고, 분양권·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미분양 분양권 최초 계약은 제외)되면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가 한층 넓어진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분양계약 체결 후 3~8년으로, 공공분양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은 최대 5년으로 강화된다.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받은 1주택자가 입주 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한 조항은 “규제가 지나치다”는 의견에 따라 ‘고의가 아닐 경우 공급계약 해지(고의면 형사처벌)’로 완화됐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일 이후에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바뀐 주요 내용을 보면, 신혼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을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제외된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2년이 지나면 무자녀 신혼부부처럼 2순위 자격을 주기로 했다. 1순위는 유자녀 무주택 신혼부부이다.

민영주택 가점·추첨제 적용물량 비율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 주택도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기존 주택 처분 조건)에게 공급한다. 분양권도 주택으로 보지만, 공공임대주택 거주자가 분양권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 입주 시까지 공공임대주택 거주가 가능토록 했다.

형편이 어려워 친·인척집에서 동거인 자격으로 거주하는 사위·며느리(가구주의 가구원이 아닌 자)에게도 가구원 지위를 부여, 특별공급 및 국민주택 일반공급에 청약할 수 있도록 했다. 가점제 계산 때 60세 미만 ‘주택 소유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서 제외된다.

김종훈 선임기자 kj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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