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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11.29 주거복지로드맵 공공지원 민간임대, 펀드 끌어와 짓는다

국토부 규정개정 행정예고

앞으로 민간 펀드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자로 나설 수 있게 된다.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공급 경로를 다양하게 만든다는 목적이지만 사업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 규정' 개정안이 행정예고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작년 말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에서 리츠뿐만 아니라 펀드 방식을 통해서도 공공지원주택 공급이 가능하도록 허용해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며 "민간 자금을 통해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업계에서 정부가 앞으로 크라우드펀딩 등을 통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선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수익률을 중시하는 펀드 특성상 임대주택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주택 사업은 경기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사업자가 안정적으로 프로젝트를 끌고 가는 게 중요하다"며 "펀드는 수익률이 떨어지면 사업 자체를 포기할 수도 있는데 이런 문제점에 대해 정부가 얼마나 대비를 하고 있는지 걱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기존 뉴스테이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체제를 바꾸며 생긴 문제점을 엉뚱하게 해결하려고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익성이 낮다는 판단 때문에 건설사들이 사업을 외면해 발생한 빈자리를 공급 주체를 늘리는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달 '1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택지 공모'를 진행한 결과 수원 고등지구는 대우건설 컨소시엄만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하남 감일·경산 하양 등 나머지 지구도 2개 업체씩만 들어왔다. 최근 몇 년간 수도권 신규 택지 공급이 줄어 건설사 입장에선 택지 확보에 비상이 걸렸는데도 사업 참여가 예상보다 저조했던 것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민간이 소유권을 갖고 있으나, 공공의 지원을 받아 초기 임대료와 입주 자격 등에서 공공성을 확보한 임대주택을 말한다. 전신인 뉴스테이와는 달리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해야 하고, 초기 임대료는 주변 시세 대비 95% 이하로 묶인다.

[손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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