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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11.29 주거복지로드맵 신혼희망타운 싸게 공급하는 대신 시세차익은 수익공유형 모기지로 환수

정부가 신혼부부 주거복지를 위해 특화해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의 분양가를 주변 시세의 최대 60% 수준까지 낮춰 공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로또 분양' 논란을 없애기 위해 분양가가 시세의 70% 이하로 내려갈 경우 수익공유형 모기지나 환매조건부 등 조건을 부과해 시세차익의 최대 50%를 회수할 방침이다.

18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맞춤형 신혼희망타운 지원방안에 대해 이같이 정리하고 이달말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혼희망타운은 국토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에 포함된 내용으로 이번에 구체적인 공급방안이 나오는 것이다.

국토부는 우선 신혼희망타운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택지 공급가격을 감정가격이 아닌 조성원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수도권은 조성원가의 100%, 광역시는 90%, 지방 등 기타지역은 80%를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신혼희망타운은 주변 시세의 60~90% 수준에서 공급이 가능해진다. 위례신도시, 수서역세권 등 서울 수도권 요지에서도 2~3억원대 분양이 가능해질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그러나 분양가가 과도하게 저렴해질 경우 자칫 '로또 분양' 논란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 환수방안도 마련된다. 정부는 분양가가 시세의 70%를 밑돌 경우 수익공유형 모기지와 환매조건부 선택을 의무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연 1.3%의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지원하는 것으로 향후 집값이 올랐을때 일정 비율(최대 50%)만큼 수익을 환수하는 대출상품이다.

환매조건부는 계약기간을 10년으로 하고 10년 이내에 주택을 매각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환매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때 LH의 환매가격은 분야악에 정기예금 금리 수준의 가산금리만 더해 10년 내 해당주택을 매각할 경우 시세차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다만 신혼희망타운의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를 넘을 경우는 환매조건부 등의 선택을 의무화하지 않기로 했다.

kwkim@fnnews.com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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