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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11.29 주거복지로드맵 신혼희망타운, 분양가 낮추고 시세차익 회수..회수율 논의中

시세의 60% 수준으로 저렴하게 분양하는 공급안 조율중
일각서 '로또' 지적…시세차익 회수율 놓고 부처 간 이견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정부가 신혼부부가 일단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공급하되 시세차익을 회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회수율에 대해서는 부처 간 이견이 발생해 조율을 거쳐 확정안을 마련, 발표할 예정이다.

18일 국회와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시세의 60% 수준으로 저렴하게 분양하는 신혼희망타운 공급안을 정리, 맞춤형 지원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신혼희망타운은 국토부가 지난해 11월 말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의 핵심내용으로, 신혼부부의 주거복지를 위해 공급하는 주택이다. 정부는 당시 서울과 과천 등 입지가 양호한 곳에 3만가구, 성남 등 서울 인근에 신규택지를 개발해 4만가구 등 총 7만가구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간 공급(사업승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가운데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수서 역세권, 위례 신도시, 서울 양원, 과천지식정보타운, 화성 동탄2 등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남권에 8개소 5400여가구를 선도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신혼희망타운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은 주변 시세를 반영한 감정가격이 아니라 땅값과 건축비로 결정되는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삼는다. 이렇게 되면 서울이나 수서역세권에도 2억~3억원대에 분양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이 경우 서울이나 수도권 인기 지역은 분양가가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내려가 '로또'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하지만 시세의 80% 수준으로 높일 경우 인기지역은 분양가가 5억~6억원으로 비싸져 신혼부주의 주거 안정을 위한다는 당초의 정책 취지가 훼손될 수밖에 없다.

국토부는 이런 논란을 고려해 분양가는 2억~3억원대로 낮추면서, 과도한 시세차익은 환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환수방법으로 신혼부부에게 수익공유형 모기지나 환매조건부를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하는 방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로 대출해준 뒤 나중에 집을 팔 때 시세차익을 일정 비율만큼 환수해가는 대출 상품이다. 환매조건부는 10년 내 판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강제적으로 환매하는 방안이다. 환매 가격은 분양가에 정기예금 금리 수준의 가산금리만 더해 사실상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없다.

다만 회수율은 현재까지 부처별 이견이 존재해 조율중에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 내에서도 일부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감안해 보다 파격적인 혜택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있고, 일부는 특정 조건의 일부에게만 특혜가 주어져서는 안된다는 주장도 있다"면서 "현재는 이 같은 의견들을 최대한 수렴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원방안 발표 시기도 현재로서는 확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당초 정부는 이를 포함한 분양계획을 상반기 내에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국토부는 부처 간 의견조율 및 세부안 마련에 시간이 필요해 지연될 가능성도 내비쳤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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