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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11.29 주거복지로드맵 신혼희망타운 아파트 시세차익 환수 나선다

수서·위례 등 3억대 공급할때
'로또 아파트' 논란 불거져
수익공유 모기지 의무화 검토

[서울경제] 정부가 로또 아파트 논란이 일고 있는 신혼희망타운 아파트에 대해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의무화해 시세 차익을 환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이다. 수서, 위례, 하남 등 범강남권에서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정부 방침대로 최대 3억원 대에 공급되면 당첨자에게 과도한 수익이 돌아간다는 판단 때문이다.

18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달 중 맞춤형 신혼희망타운 지원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방안에는 지난해 11월 주거복지로드맵에서 밝힌 신혼희망타운과 관련한 구체적인 공급 방식, 투기 방지 및 시세차익 환수 방안 등이 담긴다. 당시 국토부는 신혼부부들을 위해 입지여건이 양호한 지역에 전용면적 40~60㎡의 소형주택을 향후 5년간 7만 가구(사업승인 기준) 공급한다고 밝혔다.

분양가는 자금 여력이 없는 신혼부부들이 부담할 수 있도록 2억~3억원 내외로 맞추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택지를 감정가격이 아닌 조성원가 기준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실제로 지난 2011년 위례신도시에서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택지가 공급됐던 소형 공공분양 아파트의 경우 3.3㎡당 1,180만원에 분양가가 책정돼 24평형이 3억원 미만에 분양됐다.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수서, 위례 등 강남권에서 분양하는 신혼희망타운은 사실상 인근 시세 대비 반값에 공급될 전망이다. 따라서 국토부는 과도한 시세차익을 방지하기 위해 분양가가 시세와 현격하게 차이 나는 경우,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집값의 70%까지 1%대의 저리로 대출해주는 장기 주택담보대출이다. 대신 주택을 처분할 경우 수익을 정부와 공유해야 한다. 시세대비 30% 이상 저렴한 분양단지에 이 같은 방안 적용이 유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분양자의 대출에 대한 선택권을 제한하는 게 위법인지를 놓고 법률 검토를 진행했으며 정책목표에 맞게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강제해도 위법은 아니라는 의견이 있었다”며 “이를 적용한 시세차익 환수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입지여건이 뛰어난 이들 지역외 대부분은 인근 시세대비 80% 선에 분양가가 책정될 예정이어서 전매제한 및 실거주 의무 기간 등의 투기 방지책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시세차익 환수방안 중의 하나인 환매조건부 공급에 대해서 국토부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시세차익이 원천 봉쇄된다는 장점은 있으나 과도한 재산권 제약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환매조건부 공급은 분양받은 주택을 10년 이내 매각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등 공기업이 분양가에 예금금리 수준의 가산금리만 더한 금액으로 사들이는 방식이다.

다만, 국토부는 아직 분양가와 시세차익 환수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혼부부들을 위해 최대한 저렴하게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원칙은 맞지만 강남권에 ‘반값 아파트’가 공급이 가능한지 여부는 상식선에서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이혜진기자 has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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