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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11.29 주거복지로드맵 신혼희망타운, 분양가 낮추고 시세차익은 환수한다

[경향신문] ㆍ‘60㎡ 이하’ 시세의 60∼90% 공급…수서·위례 등 2억∼3억원대 가능
ㆍ시세보다 70% 이하 수준 공급 땐 ‘공유형 모기지’로 최대 50% 회수

18일 한 시민이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LH 공공주택 홍보전시관인 ‘더스마티움’에서 설치된 55㎡ 규모의 신혼희망타운을 둘러보고 있다. 신혼희망타운은 시세의 최저 60% 수준에서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18일 한 시민이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LH 공공주택 홍보전시관인 ‘더스마티움’에서 설치된 55㎡ 규모의 신혼희망타운을 둘러보고 있다. 신혼희망타운은 시세의 최저 60% 수준에서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정부가 신혼희망타운의 분양가를 저렴하게 분양하되 시세의 70% 이하에 공급되면 수익공유형 모기지나 환매조건부를 의무화해 시세차익의 최대 50%를 회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분양가가 과도하게 낮을 경우 ‘로또아파트’ 논란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18일 국회와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으로 신혼희망타운 공급 방안을 정리하고 이르면 이달 중 맞춤형 신혼희망타운 지원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신혼희망타운은 국토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의 핵심 내용이다.

우선 국토부는 신혼희망타운의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택지 공급가격을 감정가격이 아닌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신혼희망타운은 시세의 60∼90% 수준에 공급돼 수서역세권이나 위례신도시 등 서울·수도권 요지에서도 2억∼3억원대에 분양이 가능해진다.

신혼부부의 자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수익공유형 모기지도 1.3%의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지원된다.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로 대출해준 뒤 집값이 올랐을 때는 일정 비율만큼 수익을 환수해가는 대출 상품이다.

정부는 분양가가 인근 주택 시세의 70% 이하 수준에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는 계약자에게 수익공유형 모기지 또는 환매조건부 선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입주자가 주택을 매도할 때 대출비율이나 보유 기간 등에 따라 시세차익의 최대 50%까지 회수하도록 설계된다. 환매조건부는 계약 기간을 10년으로 하고, 10년 이내에 주택을 매각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환매하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LH의 환매 가격은 분양가에 정기예금 금리 수준의 가산금리만 더해줘 10년 내 해당 주택을 매각할 경우에는 사실상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다만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를 넘을 경우는 시세환수방안을 의무화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병률 기자 m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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