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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11.29 주거복지로드맵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관심 ↑..출시 보름만에 3만건 돌파

일평균 3800여건씩 가입..시중 은행 이벤트 다양
자격 요건 완화 요청 봇물, 국토부 '의견 수렴' 중
뉴스1 | 진희정 기자,장도민 기자 | 입력2018.08.16 06:30 | 수정2018.08.16 08:56
시중은행들이 청년 우대형 청년통장 가입자를 확보하기 위해 각종 이벤트를 진행중이다.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시중은행들이 청년 우대형 청년통장 가입자를 확보하기 위해 각종 이벤트를 진행중이다.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서울=뉴스1) 진희정 기자,장도민 기자 = 지난달 31일 시중에 출시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일반 청약저축 통장 금리보다 2배 이상 높고 비과세, 소득 공제 혜택에 기존 청약저축 기간까지 인정해주는 알짜 상품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시중 은행들이 이벤트를 통해 고객 유치 경쟁까지 나서고 있어 가입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16일 국토교통부와 시중은행에 따르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건수는 영업일 기준 10일 현재 3만4249건이다. 지난달 말 출시된 이후 일평균 3805건을 기록중이다. 정책 금융상품인 디딤돌 대출이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등을 신청하는 고객 수가 월별 1만건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비교적 높은 수치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대상은 만19세 이상 29세 이하(군 복무기간만큼 연장)로 소득이 연 3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다. 하반기 세법 개정에 따라 청년 범위가 만 34세 이하로 규정돼 내년에는 만 34세 이하도 가입할 수 있다. 가입 기간 2년 이상 시 총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대비 1.5%포인트(p)의 우대금리를 적용해 최대 3.3%의 이자를 받게 된다.

부모가 집을 소유하고 있더라고 본인이 세대주이면서 무주택 상태라면 통장에 가입해 금리 혜택을 볼 수 있다. 연소득 3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와 연소득 2000만원 이하 사업소득자의 경우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당초 주거복지로드맵에서는 가입대상자를 근로소득자로 한정했으나 사업 및 기타소득이 있는 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근로소득자 외에도 프리랜서와 학습지 교사 등 사업·기타 소득자도 대상이다.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했어도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오는 2021년 12월말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주택도시기금의 재무 건전성 및 기존 재형금융상품(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재형저축·장기주택마련저축)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일각에선 자격 요건이 까다롭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자격 요건 완화를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부모와 사는 청년들은 사정이 좋아서 제외하더라도 부모가 무주택 또는 재산 가치가 낮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 가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는 의견이 있다. 특히 대다수가 무주택세대주 요건에 대한 불만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경우 혼자 살면서 일을 시작했는데 소득은 적어서 주거비용이 부담스러운 20대들의 내집 마련을 돕기 위한 것"이라며 "출시 초기인만큼 각종 의견 수렴을 거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를 개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중은행들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 유치에 각종 이벤트를 진행중이다. 장기 가입자로 이어지는 특성상 고객층 확보에 좋은 기회로 여겨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일반 청약종합통장으로는 이자율 2%를 넘기기가 힘든데, 청년우대형 상품은 3.3% 금리에 비과세혜택, 기존 청약통장에서 전환까지 가능해서 문의가 몰리고 있다"며 "앞으로 연봉이 올라도 유지되기 때문에 적은 금액을 받는 청년들의 관심이 많은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다만 가입 요건이 까다로워 문턱이 낮아지면 더 많은 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hj_j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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