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주택 보유자들에게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감면해준다. 임대사업용으로 등록한 주택은 임대료 인상률을 연 5% 이내로 제한하며, 임대 기간은 4~8년을 보장해야 한다. 정부 관리를 받는 임대주택을 대폭 늘려 전·월세난에 시달리는 서민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관계 부처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13일 발표했다. 우선 2018년까지 운영하려던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최대 75%)을 2021년까지 3년 연장한다.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에 대한 과세는 예정대로 2019년부터 재개하고 건강보험료도 부과한다. 대신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필요 경비 공제율을 현행 60%에서 70%로 높이고 미등록자는 50%로 낮출 예정이다. 최대 77만원의 임대소득세 인하 효과가 생긴다.
2020년 말까지 등록한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는 임대 기간 8년의 경우 건보료 인상분의 80%, 4년의 경우 40%를 할인받는다.
세입자 권리 보호책도 강화한다. 집주인 동의 없이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집주인이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거절 통지를 해야 하던 걸 2개월로 늘렸다. 정부는 그래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활발하지 않으면 2020년 이후 임대 등록 의무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 Copyrights ⓒ 조선비즈 & Chosun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Daum부동산은 제휴 부동산정보업체가 제공하는 매물 정보와 기타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제휴 업체의 매물 정보를 비롯한 각종 정보 및 이와 관련한 거래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Kakao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