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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12.13 부동산 대책 임대사업 어떻게 달라지나.. 무단 매각 과태로 최대 1천만원

국민일보 | 세종=서윤경 기자 | 입력2017.12.14 05:01 | 수정2017.12.14 05:01

정부는 민간 임대사업자의 자발적인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민간 임대주택 등록에 따른 절차와 방법도 변화가 예상된다. 달라지는 내용을 문답으로 풀어봤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위한 절차는.

“그동안 사업자 주소지의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신청했다. 앞으로는 임대주택 소재지 시·군·구청에서도 등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등록 가능한 임대주택에 제한이 있나.

“등록이 제한되는 주택 유형은 없다. 다만 본인 거주 주택(다가구 제외)이나 무허가 주택, 비주거용 오피스텔 등은 제한이 있다. 오피스텔은 전용면적이 85㎡ 이하이면서 상하수도 시설이 갖춰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을 갖춘 주거용만 가능하다.”

-등록한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중간에 매각할 수 있나.

“원칙적으로 등록 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 내 매각이 금지된다. 무단 매각할 경우 과태료는 주택당 최대 1000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지자체에 양도신고를 한 뒤 다른 임대사업자에게는 양도할 수 있다. 양도 허가를 받았다면 일반인에게도 양도할 수 있다.”

-4년 단기 임대로 등록한 후 8년 장기 임대로 변경할 수 있나.

“가능하다. 지난 9월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4년인 단기 임대주택을 8년인 기업형 또는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변경할 수 있다. 8년 장기 임대로 변경하면 잔여 기간은 8년 등록임대주택 기준에 따라 재산세·임대소득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얼마 동안 거주할 수 있나.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거주할 수 있다. 종료 후에도 임대사업자와 협의 후 거주할 수 있다. 귀책사유는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 연체하거나 주택 또는 부대시설을 임대사업자 동의 없이 개축·증축·변경한 경우 등이다.”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되는 대상자는 누구인가.

“부부 합산 1주택과 2주택 소유자의 경우 월세 소득만 과세 대상이고 보증금은 비과세된다. 3주택 이상은 월세 소득과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합산해 과세한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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