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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12.13 부동산 대책 "임대등록 활성화? 효과 미미할 것" 알맹이 빠진 대책

공시가 6억 초과땐 혜택 없어
다주택자 기대만 키웠다 실망
임대등록 활성화에는 역부족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이데일리 이진철 성문재 기자] 정부가 전·월세시장 안정을 꾀하겠다며 야심차게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내놨지만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서울·수도권 기준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이 빠진데다 다주택자의 80%를 차지하는 2주택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의 수위가 예상보다 낮다며 다주택자들의 임대주택 등록을 유인하기에 역부족이라고 평가했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세금 감면과 건강보험료 인하 등 다양한 유인책이 담긴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이에 따르면 주택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지 않는 사업자가 2020년 말까지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건강보험료 인상분을 최대 80% 감면받는다. 내년 말 종료되는 취득세 및 재산 감면기간은 3년 연장하고, 1채만 임대하는 경우나 다가구주택에도 재산세 감면 혜택이 부여된다. 다주택자들의 자발적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겠다는 것으로 국토부는 2020년 이후 등록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당초 시장의 기대보다 혜택이 크지 않아서다. 특히 공시가격 6억원 이상 주택이나 다주택자들을 유인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사실상 없어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조치가 나오기 전까지는 ‘버티기’에 돌입할 공산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실제로 서울 강남권 소형 아파트는 대부분 공시가격이 6억원을 넘어섰고, 강북 도심권에선 전용 84㎡짜리 새 아파트는 6억원을 초과하는 곳이 적지 않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은 “시장에선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세금 감면 확대를 기대했는데 이 부분이 완화되지 않아 아쉽다”며 “서울에 여러 채를 보유한 다주택자 입장에선 집값과 전월셋값이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세금 부담을 안고 말지 굳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전용 85㎡ 이하에만 주는 임대주택 등록 혜택을 85㎡ 초과 주택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았지만 역시 이번 대책에서는 빠졌다.

게다가 이번 대책의 초점이 3주택자 이상 다주택자에게 맞춰져 있는 것도 아쉬운 대목이다. 국토부 시뮬레이션 결과 서울에서 3주택 보유자가 2채를 임대등록해 8년간 임대한 경우 미등록했을 때보다 연간 935만원의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3주택자는 본인 거주 주택 외에 나머지 2채를 전세로 임대하면 보증금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임대 등록을 하지 않으면 부담이 커진다. 반면 2주택자는 1채만 전세로 임대하면 소득세나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유인이 크지 않다는 뜻이다. 작년 말 기준 우리나라 다주택자 197만명 가운데 2주택자가 79%(156만명)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임대주택 등록에 따른 혜택에서 4년 임대는 빠져 있고, 준공공임대 8년 임대 때로 집중돼 있다는 점도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는 이유”라며 “임대사업자 등록 혜택을 기대했던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는 혜택 수준과 기준에 실망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성문재 (mjseo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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