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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12.13 부동산 대책 스마트한 임대주택 사업자라면? '등록해야 세금 아낀다'

노컷뉴스 |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입력2017.12.14 05:57 | 수정2017.12.14 05:57

- 민간 전·월세 보유자, 10명 중 한 명만 임대사업자로 등록
- 채찍 대신 당근…인센티브 통해 임대차시장 투명성 높일 것
- 부서별로 흩어진 주택 소유·임대차 정보 모아 DB 구축
- "임대차시장 현황 파악해 정상 과세에 활용"
- 2020년에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현실적 연착륙 위한 방안"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7년 12월 13일 (수)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박선호 주택토지실장(국토교통부)
 
◇ 정관용> 국토교통부가 오늘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는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이라는 걸 내놨습니다. 박선호 주택토지실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박선호> 안녕하세요.
 
◇ 정관용> 지금 임대 주택으로 등록한 게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 박선호> 우리나라에 집이 한 1900만 가구 정도가 있습니다. 그중에 자기 집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가 한 1100만 가구가 되거든요. 그럼 공공임대주택을 빼고 나면 민간 전월세에 사는 가구가 580만 가구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제 등록된 민간 임대주택, 민간 전월세집은 79만 채니까 한 13% 정도만이 현재 등록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정관용> 13%... 그래서 국토교통부는 임대주택으로 많이들 등록하세요, 집 많이 가지신 분들. 그러면 우리가 혜택을 주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거 아니겠습니까?
 
◆ 박선호> 네.
 
◇ 정관용> 그 혜택의 핵심이 어떤 겁니까?
 
◆ 박선호> 먼저 임대주택 등록제도 간단히 설명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 채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제 임대 등록을 하게 되면 해당 주택은 4년 또는 8년 동안 계속 임대 되고 임대료 상승률이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 대신에 등록된 주택에 대해서는 집주인에게 세금 혜택을 주는데요. 지금 세금 혜택은 취득세, 재산세, 임대소득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같은 것들이 이미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임대 등록이 지금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세입자의 주거안정이 좀 더 확실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등록한 경우에는 세금의 혜택 폭을 조금 더 확대해 주고요. 등록을 안 한 상태에서 여러 채 다주택자들이 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제대로 임대소득을 정확히 파악해서 정상 과세를 하거나 세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등록 안 한 집들의 임대소득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가능합니까?
 
◆ 박선호> 지금까지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요. 그렇다 보니까 제대로 과세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임대소득자가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부처에 지금 흩어져 있는 주택 소유 정보라든가 임대차 정보 같은 것들을 한데로 끌어모으는 임대시장 데이터베이스를 현재 만들고 있고요. 이게 4월달까지는 구축이 완료돼서 그 이후에는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활용을 해서 임대차시장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이런 것들을 과세라든가 건강보험료 부과에 필요한 정보로써 활용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 정관용> 그렇죠. 이미 있는 정보. 저 사람은 분명히 집이 2채인데 그럼 1채에 살고 있으면 하나는 세 줬을 텐데.. 이렇게 분명히 나올 수 있는 거죠, 노력만 하면. 그게 4월이면 된다 이거군요.
 
◆ 박선호> 네.
 
◇ 정관용>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아예 지금 정부가 오늘 발표한 걸 보면 추이를 보다가 2020년경에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를 검토한다 하셨는데 아니, 이거 왜 당장 의무화가 안 되는 겁니까? 당장 의무화하면 어떤 부작용이 있죠?
 
◆ 박선호> 일단은 임대주택의 등록을 활성화하고 그 활성화 정책을 통해서 축적되는 많은 임대차 시장의 정보, 거래정보 등을 기초로 해서 임대차등록의무화제도를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또 현실적으로 제대로 집행해낼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 정관용> 아니, 임대를 했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 소득이 뭔가 어쨌든 발생한다는 거니까 이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닐까요?
 
◆ 박선호> 현재의 임대주택 등록제도에 의하면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4년 또는 8년 하게 되면 해당 기간 동안 집을 팔 수 없게 되는 문제도 같이 수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일시에 모든 주택에 도입하기보다는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빠르면 2020년부터는 의무화도 검토한다.
 
◆ 박선호>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오늘 장관께서 보유세 인상도 검토할 때가 됐다 했던데 그건 정말 검토만 시작하는 겁니까?
 
◆ 박선호> 네, 내년에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라는 기구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기구를 통해서 보유세라든가 또는 지금 임대소득 과세에서의 과세 형평성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보완하는 작업들을 해낼 겁니다.
 
◇ 정관용> 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 박선호> 감사합니다.
 
◇ 정관용> 국토교통부 박선호 주택토지실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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