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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12.13 부동산 대책 대학 내 기숙사 용적률 법정 상한까지 완화한다

[ 이해성 기자 ] 정부가 대학생 주거복지 차원에서 대학 내 기숙사 용적률을 법정 상한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숙사 건물을 더 높게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사학진흥재단의 민원을 수용했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서울 수색로 사회적경제마을센터에서 교육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련기관과 1차 주거복지 협의체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주거복지협의체는 지난해 11~12월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과 임대등록활성화방안을 실행하기 위한 실무 기구다. 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감정원 등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과 두꺼비하우징 등 시민단체 등이 참석했다.

국토부는 학교 내 기숙사 용적률을 법정 상한까지 완화하는 내용을 담아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대부분 학교가 1·2종 일반주거지역 등에 있음을 감안할 때 최대 250%까지 허용될 전망이다. 현재 학교 밖 기숙사는 이런 예외조항이 있었지만 교내 기숙사는 없었다.

또 LH전세임대주택, 집주인리모델링임대주택 등과 기숙사를 연계해 공급하는 방안도 오는 6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공실 가능성이 있는 임대주택을 LH전세임대와 연계해 대학생에게 공급하거나, 대학생을 입주시키는 조건으로 리모델링비용을 저리로 빌려주는 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숙사 확충과 관련해 지역 주민들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며 “다음달 중 교육부과 관련 지자체, 학생들과 (기숙사 공급)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체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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