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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12.13 부동산 대책 부동산 보유세 개편 초안 21일 나온다..예상 증세 규모는?

■ 경제와이드 이슈& 

<앵커>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 초안이 열흘 뒤에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시지가를 높이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조정하는 등 부동산 보유세를 인상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취재 기자와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현우 기자,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이 이번 6·13 지방선거가 끝나고 다음 주에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라고요?

<기자>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는 21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 초안을 공개합니다.

개편의 목적은 다주택자 과세입니다.

2채 이상 보유한 사람은 과세를 강화하거나, 3채 이상 보유자의 과세 기준을 새로 만드는 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1주택자라도 고가 주택이면, 과세를 강화하는 것도 검토 대상입니다.

<앵커>
부동산 보유세가 오르면 얼마나 증세가 예상되나요?

<기자>
과세 방안이 어떻네 나오느냐에 따라 세수 확대 규모가 달라집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더 높이는 방안과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 공시지가를 현실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국회 예산정책처는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로 높이면 세수가 6200억원 정도 늘어난다고 계산했습니다.

여기에 주택, 토지 세율을 50% 인상하면 26만6900여명에게 증세가 이뤄지고, 내년부터 2023년까지는 세수가 연평균 4조원이 늘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종부세 과세 기준을 6억원으로 낮추고 세율을 더 높이면 26조원까지 증세가 가능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앵커>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예상도 달라지는데, 그럼 다음 주 공청회를 시작으로 이번 보유세 개편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재정개혁특위는 다음 주 공청회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전체회의를 열고 최종 권고안을 확정합니다.

정부는 최종권고안 내용을 다음 말 발표하는 세제개편안에 반영합니다.

세제개편안이 9월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보유세 인상안은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하지만 야당에서 강력하게 반대하기 때문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야당은 경기가 침체되고 집주인들이 부담을 임차인에게 떠넘길 수 있다며 보유세 인상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대통령령인 시행령으로 100%까지 올릴 수 있는 공정시장가액 조정이 보유세 개편안으로 가장 유력합니다.

<앵커>
정부의 부동산 과세 강화로, 이를 피하기 위한 임대사업자 등록이 계속 늘고 있다면서요?

<기자>
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에 임대사업자로 7600여명이 등록했다고 밝혔는데요.

1년 전 5000명보다 51% 증가하면서, 총 32만5000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됐습니다.

등록 임대주택 수로는 지난달에 1만8900채가 새로 등록하면서, 지금까지 114만채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했습니다.

국토부는 장기앰대주택의 양도소득세 특별공제율 혜택 등의 효과로 임대사업자 등록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앵커>
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 www.SBSCNBC.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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