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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12.13 부동산 대책 임대사업자 등록 다시 증가세..10채중 8채는 준공공임대

5월 신규 임대사업자 등록 7625명..전월비 9.9% 증가
8년 이상 장기 준공공임대가 84.3%로 크게 확대
양도세 중과·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에 장기로 등록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지난 4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과 함께 주춤했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특히 8년 이상 임대해야 하는 준공공임대주택 비중이 80%를 넘어섰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5월 한 달간 총 7625명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작년 같은 달에 비해 51.5% 늘었다. 전월과 비교하면 9.9% 증가했다.

4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임대사업자 등록이 늘면서 올해 1월과 2월 각각 9000명을 넘었고 3월에는 3만5006명까지 치솟았다. 그러나 양도세 중과가 시작된 4월에는 6936명으로 전월 대비 5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가 5월 다시 증가한 것이다.

서울과 경기도에서 각각 2788명, 2370명 등록해 전국 신규 등록 사업자 중 67.6%를 차지했다. 서울에서는 30.9%(861명)가 강남4구(서초·강남·송파·강동구)에서 등록했고, 강서(162명)·마포(162명)·영등포구(133명)에서도 등록자가 많았다.

5월 등록한 임대주택 수도 1만8900채로 전월 대비 20.5% 늘었다. 지난달까지 등록된 누적 임대주택 수는 총 114만채에 달한다.

지역별로 서울과 경기도에서 5월 들어 총 1만6848채가 등록해 전체 신규 등록 임대주택의 89.1%를 차지했다. 서울시에서는 강남구가 41.9%를 차지했으며 은평·중·노원구 순이었다. 경기도는 등록 임대주택 수가 지난 달(4898채) 대비 2배 이상 늘어 전국에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지난달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중에 8년 이상 임대하는 준공공임대주택 비중은 84.3%로 전월(69.5%)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 이는 4월부터 양도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혜택이 8년 장기임대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장기 임대주택 등록 유도효과가 본격화하고 있다는 게 국토부 판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1월부터는 연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임대소득세와 건강보험료가 정상 부과되지만 임대사업자로 등록시 큰 폭으로 경감되고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혜택도 크게 확대되기 때문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꾸준히 증가할 것 같다”고 말했다.

권소현 (juddi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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