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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12.13 부동산 대책 "종부세 상승" 핀셋 증세 가능성 커..보유세 개편 윤곽 나온다

종부세 공정가액 비율 80%→100% 높이는 방안 유력

<앵커>
부동산 규제의 '마지막 카드'로 얘기되는 보유세 개편의 윤곽이 이르면 다음 주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개혁 특별위원회가 오는 21일에 공청회를 열고 개편 방안을 내놓기로 한 가운데 어떤 시나리오가 유력한지 또 실제로 얼마나 보유세가 늘어나게 될지 짚어보겠습니다.

황 기자, 보유세 개편 방안, 현재 거론되고 있는 방안은 어떤 게 있나요?

<기자>
세 가지 정도 압축됩니다.

먼저 현재 0.5%에서 2%인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올리는 겁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1~3%로 종부세 인상 법안을 올해 초에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세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데 증세에 부정적인 야당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둘째로 시세의 60~70%만 반영하고 있는 공시가격을 시세 대비 100% 가까이 올리는 방안입니다.

사실상 실거래가에 맞춰 보유세를 내야 하는 건데요.

집을 가진 모든 사람의 세금이 올라가다보니 조세 저항도 거세질 수 있어 유력한 방안은 아닌 걸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종의 할인율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종부세를 매길 때 공시지가 전체를 다 반영하지 않고, 지금은 80%만 반영하고 있는데, 이 비율을 90%나 100%까지 높이면 세금도 그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 이 방법은 법을 바꾸지 않고 시행령만 고치면 되기 때문에 현재 가장 유력한 보유세 인상안으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종부세 대상자로만 한정 짓는 이른바 '핀셋 규제'가 유력하다는 건데, 이럴 경우 실제 얼마나 종부세가 늘어나게 되나요?

<기자>
종부세는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할 경우, 2주택자 이상은 주택을 합친 가격이 6억 원을 넘을 경우 부과되는데요. 가격대별로 얼마나 세금이 늘어나는지 따져봤습니다.

먼저 서울에 9억 원을 넘는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이라면 지금은 종부세로 257만 원을 냈지만 공정가액비율이 100%까지 올라가면 366만 원을 내야 합니다.

공시가격이 15억 원, 그러니까 실제 시세는 20억 원쯤 되는 집을 가진 사람이라면 550만 원에서 820만 원으로 종부세가 올라갑니다.

다주택자도 따져봤는데요.

서울에 각각 8억 원, 4억 원 집 두 채를 가진 사람이라면 150만 원이던 종부세가 187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앵커>
그렇군요.

부동산 시장에 주는 영향은 어떨까요?

<기자>
집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수백만 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면 당연히 매매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이 때문에 기존 주택 매매가 위축되고 이에 따라 가격도 내려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죠.

[박원갑 / KB국민은행 연구위원 : 보유세는 말 그대로 보유만 하고 있어도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양도세보다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고요. 예상보다 강력한 방안이 나올 경우에는 거래 위축은 물론 가격도 약세를 더 재촉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보유세 인상안이 부동산 시장 안정에 큰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수백만 원씩 세금이 늘어나긴 하지만 집값 상승분이 더 가파르게 올랐던 시장 상황을 경험한 학습효과가 작용할 경우 별 다른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앵커>
지난달 임대사업 등록자수가 크게 늘었다고 하던데, 선제적으로 세부담이 높아지는 걸 피하려는 목적 때문이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달 임대사업자로 7625명이 등록해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선 51%, 전달에 비해선 10% 늘었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눈에 띄는 게 전체 등록주택 1만8900채 중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 비율이 1만6000여채로 84%를 차지했습니다.

전달 1만 900여 채에 비하면 46%나 늘어난 건데요.

다주택자가 8년 이상 임대주택을 등록하면 종부세를 계산할 때 이 주택은 제외해 주기 때문에 절세 차원에서 등록이 늘어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 www.SBSCNBC.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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