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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12.13 부동산 대책 [화통토크]②존립 위기 넘은 HUG..포트폴리오 다양화로 사업 박차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
이제 존립 위기 넘겼으니..비즈니스 모델 다각화할 것
이재광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은 “사업자 보증 위주의 영업에서 벗어나 전세금반환보증 등 소비자 보증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사장이 HUG 현판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재광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은 “사업자 보증 위주의 영업에서 벗어나 전세금반환보증 등 소비자 보증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사장이 HUG 현판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작은 외환위기였습니다. 이제 위기를 넘겼으니 다시 달려야죠.”

이재광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은 지난 5월 국회에서 날라온 반가운 소식을 듣고 비로소 가슴을 쓸어내렸다.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것이다. 개정안은 공사가 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 손실이 발생했을 때 공사의 이익금인 보증이행준비금과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할 경우 정부가 이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즉, HUG의 적자를 정부가 메워줄 수 있다는 것이다.

HUG가 이 법에 사활을 건 이유는 내년 1월 1일부터 바젤Ⅲ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은행이 보증·금융담보를 이용해 신용 위험을 줄일 경우 이 금액이 은행의 익스포저(위험 노출 금액)에서 차감되는 대신 보증·금융담보 제공에 대한 익스포저로 가산된다. 이때 개별 또는 연결된 거래 상대방 그룹에 대한 익스포저는 은행 기본자본의 25%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HUG는 각종 대출에 대한 보증을 서 신용 위험을 줄여주는 공적기관이다. 전세자금대출, 중도금대출, 건설자금대출, 정비사업자금대출 등 각종 대출이 HUG가 부실이 발생해도 이를 책임지겠다는 보증을 선 뒤에 나온다. 그런데 HUG가 공사보증부대출에 보증한 금액은 지난해 6월 기준 63조 2000억원으로 바젤에서 정한 보증한도를 1.9배 초과하고 있다. 당장 HUG는 내년 1월 1일부터 보증을 하지 못할뿐더러 이미 시중에 나간 보증부대출조차 회수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 사장이 “공사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이라고 말한 이유다.

한 가지 돌파구가 있었다. 바로 거래 상대방이 정부, 중앙은행, 자기자본 규제에서 정부로 인정되는 공공기관의 경우 익스포저 산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HUG가 자기자본 규제에서 정부로 인정되는 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적자를 정부가 메워줄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야 했다. 이 법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금융시장, 주택시장, 그리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해 국회의원과 국토교통부, 그리고 기획재정부 관계자들과 머리를 맞대며 집중 논의하고 또 설득했다. 각고의 노력 끝에 드디어 지난 5월 관련법이 국토위를 통과했다. 법이 개정되기 위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는 절차가 남았지만 가장 큰 문턱인 국토위를 통과한 만큼 연내 법안 처리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조직의 위기를 넘긴 이 사장은 HUG를 지속할 수 있는 회사로 키우겠다는 포부를 내세웠다.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지속할 수 있는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금융투자업계에 오랜 기간 몸을 담은 이 사장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전문 분야이기도 하다.

그는 “2015년 HUG가 주택도시기금 전담 운용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HUG가 할 수 있는 역할과 책임도 늘어났다”며 “사업자 보증 위주의 영업에서 벗어나 전세금반환보증이나 정비사업 관련 보증 등 소비자 보증으로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고 비즈니스 모델도 다각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다슬 (yamy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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