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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12.13 부동산 대책 [자막뉴스] "세금 한 푼이라도 아끼자"..임대사업자 등록 급증

임대사업자 등록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7월 신규 임대사업자 수는 1년 전과 비교해 50% 넘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정부 규제가 강화되면서 세제 혜택을 노린 다주택자들이 몰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조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은 모두 6천914명으로 1년 전과 비교해 52%나 증가했습니다.

전달보다는 18% 넘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도에서 70%가 넘는 4천941명이 임대사업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서울은 강남 4구가 28%를 차지했고, 경기도는 수원시와 고양시 등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이 집중됐습니다.

새로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2만851채로 전달보다 18% 이상 늘었습니다.

이로써 전체 임대사업자는 33만6천 명, 임대주택 수는 117만6천 채로 증가했습니다.

[심교언 /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꾸준하게 늘 거 같아요. 가입률이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건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일종의 전략으로 봐야겠죠.]

정부는 지난달 말 발표된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임대소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감면 혜택이 구체화된 영향으로 분석했습니다.

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라도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연간 84만 원이 과세되지만, 등록할 경우 77만 원이 줄어든 7만 원 정도의 임대 소득세만 내면 되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료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와 아닌 경우, 연간 납부액이 31만 원과 154만 원으로 다섯 배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양도세 역시 8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혜택을 70%까지 받을 수 있어 임대등록이 유리합니다.

여기에 종부세 과세표준액 계산에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 비율의 단계적인 인상과 6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세율 인상 등 추가 과세를 고려하면 임대사업자 등록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www.SBSCNBC.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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