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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12.13 부동산 대책 다주택자 세부담 줄이려면..'임대주택 등록' 주의할 점?

■ 경제와이드 이슈& '생활경제' -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 소장

7월 신규 임대사업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50%나 증가했습니다.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가 강화되면서 임대사업자 등록이 꾸준히 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다주택자들은 임대주택 등록에서 어떤 혜택받을 수 있을까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지난달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6천 914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52퍼센트 넘게 증가했다고 국토교통부가 밝혔습니다. 또 지난달에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수는 작년 7월 대비 28.2퍼센트 늘어난 2만 851채로 집계됐습니다. 보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임대주택 등록을 하신 것 같아요. 소장님께서는 예상하셨었나요?

Q. 지역별로 보면 서울과 경기도가 신규등록 임대주택의 67퍼센트를 넘었다고 하고요. 서울에서는 강남 4구(2천628채)가 35.5% 그 외에 영등포구(627채), 광진구(420채), 강서구(368채) 순이었다고 합니다. 어떤 메시지 찾을 수 있을까요?

Q. 여기서 잠깐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임대주택 등록을 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Q. 임대사업자 등록 혜택이 얼마나 되는지 사례를 들어 좀 따져볼까요? 강남권 평균 아파트 가격을 조금 상회하는 시세 20억 원(공시가격 14억 원) 주택에 살면서 시세 15억 원(공시가격 10억5000만 원) 주택을 임대하는 2주택자와 시세 8억 원(공시가격 6억) 주택 두 채를 세 놓는 3주택자를 예로 들어볼게요. 대략적으로 어떤 세금을 얼마나 아낄 수 있습니까?

Q. 절세 효과도 좋고 건강보험료 부담이 줄게 되는 것도 다 좋습니다. 하지만 '내 재산 목록이 국가에 다 공개되는 것 아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분명히 있을거에요. 부담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Q. 세입자 입장서 집주인이 임대사업 등록을 했을 경우에는 나에게 어떤 변화가 오는 거예요?

Q. 다시 다주택자 시선으로 돌아와서요. 지금 내가 다주택자인데,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가정해볼게요. 먼저 최대한 빨리 매각을 할 계획이라면 등록이나 증여를 안하는 게 맞는거죠?

Q. 그 외 버티기가 나은 선택지인 분들도 있을까요?

Q. 증여는 어떤 분들이 하는 게 유리하겠습니까? 증여 시 주의할 점은?

Q. 마지막으로, 임대사업자 등록하는 방법 좀 소개해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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