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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12.13 부동산 대책 서울서 신규임대등록한 분양주택 10채 중 3채는 '강남4구', 마·용·성까지 합하면 45%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서울에서 아파트를 새로 분양받아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주택 10채 가운데 3채는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에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용성'(마포·용산·성동)까지 합하면 비율은 45.2%까지 올라갔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에서 받은 '올해 1~8월 주택임대사업자의 취득세 면제 및 감면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서울에서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새 분양주택은 1만8071채였다. 취득세 면제 등으로 세금을 감면받은 금액은 1125억원이었다.

이 중 30%인 5502건이 강남 4구에 몰려있었다. 자치구별로 보면 송파구가 280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후 마포구(1906건) 강남구(1178건), 강동구(884건), 서초구(638건), 용산구(421건), 성동구(337건) 순서였다. 강남 4구와 마용성을 합치면 비율이 45.2%까지 올라갔다. 서울에서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새 아파트 중 절반가량이 고가주택 밀집 지역에 몰려 있는 셈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다주택자가 4년 또는 8년 임대주택을 등록할 때 취득세·종합부동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입수한 통계를 보면 강남구와 송파구는 신규 주택을 분양받고 임대주택 등록을 해 감면받은 취득세가 1채당 각각 평균 975만원, 716만원이었다.

박 의원은 "신규 분양 주택이 강남 4구를 중심으로 무주택자가 아닌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에게 돌아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주택임대사업자 제도의 과도한 혜택은 임대사업자의 신규 주택 취득 수요를 부추길 수 있다"며 "실수요자에게 신규 분양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주택임대사업자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줄이는 등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손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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