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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12.13 부동산 대책 주택임대사업자 세제감면 혜택 '강남4구'에 집중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서울에서 신규로 분양받아 임대사업자를 등록한 주택 10채 중 3채는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에 몰려있었다. 마용성(마포·용산·성동)을 합하면 45.2%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올해 1월~8월까지 주택임대사업자의 취득세 면제 및 감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에서 신규로 주택을 분양받아 취득세를 감면받은 실적은 총 1만8071건이었다. 감면 금액은 1125억원에 달했다.

정부는 지난해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을 통해 주택 보유자가 4년 또는 8년 임대주택을 등록할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와 임대소득세, 양도세, 종부세 등 5가지 세금에 대해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 중 아파트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신규로 분양 받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최소 50% 감면에서 최대 면제까지 취득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자치구별로 보면 송파구가 2802건(개인 2789건 ·법인 13건)으로 가장 높았고 1채당 716만원의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또 1채당 강남구는 975만원, 서초구는 629만원, 강동구는 473만원의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신규로 분양받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1만8071건의 주택 중 30%인 5502건이 강남 4구에 몰려있다. 1채당 722만원의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박홍근 의원은 "강남 4구를 중심으로 신규 분양 주택이 무주택자가 아닌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에게 돌아간 것"이라며 "주택임대사업자 제도의 과도한 혜택은 임대사업자의 신규 주택 취득 수요를 부추길 수 있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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