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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12.13 부동산 대책 부동산 직거래 안전하게.. '권리보험'가입 는다

직거래 플랫폼 권리보험 도입
보증금 한도 내 손해액 보상

최근 수도권 집값의 급등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가 비싸지면서 직거래가 늘자 개인 간의 거래의 안전성을 높여질 수 있는 '권리보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방의 경우는 시장 침체로 '깡통 전세'에 대한 우려가 늘어나면서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보험'의 가입 또한 늘고 있다.

5일 대표적인 직거래 서비스인 '피터팬의 좋은 방 구하기'가 출시한 안심 직거래 서비스 신청자 분석에 따르면, 올해 6월 이후 1억원 이상의 임대차 직거래 계약률이 최고 13%까지 늘었다. 2011년부터 부동산 직거래 서비스를 시작한 부동산 114 역시 서비스 개설 6년만인 지난해 '직거래' 매물 등록 건수가 1만 건을 넘어섰다. 직거래의 장점은 저렴한 수수료다.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비보다 18배 이상 저렴하다다. 10억원의 건물을 매매하면 중개보수는 900만원이 필요하지만 부동산114 직거래 서비스는 4만~50만원의 수수료만 내면 된다.

부동산 직거래는 거래를 보증해주는 사람이 없는 만큼 가장 중요하게 따져야 하는 것이 안전성이다.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직거래 플랫폼 업체들이 권리보험을 도입했다. 권리보험이란 주택 임대차 거래 시 해당 주택의 소유권이나 임차권이 무효나 취소돼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이다. 임차보증금에 맞는 보험 가입으로 보증금 한도 내에서 발생한 손해액을 보상 받을 수 있다.

보증 보험은 전세 계약 만료시 보증금 반환을 못 받을 경우만 보증금 지급이 된다. 반면 권리보험은 가입자의 임차권이 무효 또는 취소돼 입게 되는 손해도 보상해준다. 계약관련 서류위조, 신분확인 서류위조, 사기, 이중계약, 임차인의 임차권보다 우선하는 권리,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경우다. 법률비용을 포함해 임차보증금 내에서 전액 보상받을 수 있다. 보증금 10억원 이하 주거 목적 부동산이면 모두 해당된다.

'피터팬'의 '안심직거래 서비스' 이용료는 보증금 5000만원 이하 5만원, 1억원 이하 7만원이며 최대 10억원(6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이 서비스에 적용된 권리보험은 2001년 한국 최초로 권리보험 인가를 받은 퍼스트 아메리칸의 상품이다. 부동산 중개 플랫폼 다방도 인공지능(AI) 부동산 권리분석 서비스를 시범 운영 중이다. 권리분석은 부동산 거래 시 존재하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건축물 대장상의 사실 및 권리관계 등을 분석하는 것이다. 다만 이 서비스는 단순 정보 제공 서비스로 권리분석에 따른 내용에 대한 책임, 배상의무는 없다. 법무법인 한결이 부동산 최종 평가 점수를 안전, 안전장치 필요, 위험, 위험 현실화 등 4개 등급으로 표시해 준다.

최근엔 지방 중심으로 집값이 하락하면서 '깡통전세' 우려가 커지자 보증보험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서울보증보험(SGI)도 전세 보증금과 관련된 보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서비스는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수도권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은 5억원 이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보증 상품 수수료는 전세금(아파트 기준)의 0.128%로, 보증금 1억원 기준 연간 12만8000원이다. 반면 SGI의 서울보증보험은 최대 10억원(아파트는 보증금 전액)까지 가입할 수 있어 보증 한도가 더 크다.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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